‘학생비상대책위’ 천태종 전국말사에 서신 배포

학교 측 ‘실체 불분명’ 해명
“학생대책위 존재 확인 안 돼”
교수협·직원노조 대학 비판
“고소취하·관련자 사퇴 촉구”

천태종립 금강대학교 본관건물에 걸린 현수막. 직원노조와 총학생회 등이 고소 취하와 관련자 사퇴 등을 촉구하고 있다.

천태종립 금강대학교(총장 송희연)가 학교 운영행태를 비판한 익명의 학생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익명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 총학생회가 우려의 뜻을 표하면서 학교당국 비판에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초 천태종 산하사찰 약 160곳에 발송된 승복으로 사리사욕을 감출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서신이다. ‘금강대학교 학생비상대책위원회명의로 발송된 서신에는 부도덕한 직원채용 의혹 빈번한 학제개편 이사회의 비전문성 등 학교 운영과 관련된 문제제기와 이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호소가 담겼다.

이 서신이 배포된 사실을 인지한 대학본부는 총학생회에 비상대책위원회 존재 여부를 물었으나 확인되지 않으면서 논산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혐의로 우편물 발송자를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이 문제 서신의 주체를 교내 직원으로 규정해 논란의 불씨가 커졌다. 학교 측은 우편물 발송지인 상월우체국 CCTV 확인결과 입학관리팀 직원이 우편물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직원은 학생의 부탁으로 우편물을 대신 발송했다고 해명했지만 학교 측은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수사를 요청했다.

송희연 금강대 총장은 37일 공고문을 통해 정체불명의 벽보 및 우편물 사건이 대학과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육기관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학생의 이름을 빌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대학의 개혁을 방해하려는 일부 세력의 명백한 해교행위임을 규정하고, 관련자를 법과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논산경찰서는 입학관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학교 측도 학생비상대책위원회의 실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410일 학생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학생 2명이 경찰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서신 논란은 새 국면을 맞았다. 결과적으로 학교가 학생을 고소한 모양새가 되자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 등은 대자보를 게시하며 주요 보직자들의 책임을 물었다. 금강대 제16대 총학생회 또한 고소 취하와 관계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 관계자는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제출 이전부터 대책위가 존재한다면 대학본부에 직접 연락을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럼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실체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경찰 측에서도 사실확인서만으로 사건의 주체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학생들의 행위로 확인된다면 학교는 다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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