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찰, 시네마현 한 사찰 주지 체포 조사

일본의 사찰경영난에 대한 고민이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찰들이 경영난 끝에 불법적인 사업에 손을 뻗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42일 일본의 아베마 타임즈는 불법으로 관광 상품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찰의 사례를 특별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시마네현(島根) 모 사찰에서 식도락 여행상품을 유료로 운영한다는 소식이 인터넷에 회자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인터넷에서는 사찰이 식도락 여행을 한다는 것으로 화제가 됐다.

더욱이 여행의 광고내용에 대게를 무제한으로 먹는다는 문구가 있어 절에서 살생을 하러 여행을 간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일부 누리꾼들이 관광버스까지 사찰의 개인소유로 보이는데 허가를 받고 운영하느냐고 문제를 제기, 추적결과 관광버스는 사찰의 소유인 자가용 버스로 등록돼 있었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도 성지순례상품을 유료로 운영한 사실도 밝혀졌다. 고객은 주로 사찰 신도와 지역주민들이었다.

해당 사찰의 주지스님은 결국 지난달 24일 불법 관광업을 운영했다는 사유로 경찰에 체포, 조사를 받고 있다. 스님은 사찰 경영난이 심각해진 끝에 관광업을 운영했다.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종교전문 저널리스트인 우카이 슈토쿠 스님은 해당 사안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지역사찰들이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대중스님들이 다른 직장에 취업해 돈을 벌어오는 경우도 많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스님은 해당 문제에 말하고 싶은 것은 끝이 없지만, 교계의 세부사정이 곡해될 우려가 있다며 말끝을 흐렸다.

한편 문제의 발단이 된 자가용 버스에 대해 지나치게 원칙적인 법률적용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닛케이 신문기자로 현재 작가활동 중인 스즈키 스즈미 씨는 해당 사안에 대해 외국의 경우 우버(UBER)나 리프트(Lyft) 등의 자가용을 사용한 라이드 셰어링 서비스가 활발하다. 이 사안의 경우 관광 상품을 운영했다는 것이 문제지, 고객이 사찰의 차량 사용비 명목으로 금액 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며 원칙에 입각한 과도한 법률 적용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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