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상임분과위 성명, 종헌종법 개정도 시사

조계종 중앙종회 본회의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민주노총 산하 조계종지부의 거듭된 전·현직 총무원장 제소·고발에 중앙종회가 노조 비판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단은 4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조계종노조 행보를 정치적 운동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중앙종회는 일부 차팀장과 종무원들이 갖가지 이유를 거론하며 민주노총에 가입, 조계종지부를 출범하고 전현직 총무원장을 제소·고발한 행태를 볼 때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정치적 운동에 초점을 맞춘 단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종회는 이어 조계종노조가 지난해 종단 혼란상을 극복하고 차기 총무원장 선거가 진행되던 중에 출범한 점, 해종세력에 동조한 민주노총에 가입한 점, 출범선언문에 종단개혁 등의 언급이 대부분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중앙종회는 조계종단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가 아니며, 각 사찰에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시주금을 모아 올려 보낸 분담금으로 운영된다면서 불교종단의 고유목적과 특수성을 고려해보면 노동조합 설립이나 외부 노조 지부로의 가입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종회는 종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협의하기 위한 종무원조합이 결성돼 잘 운영되고 있다종무원들의 업무환경이나 임금체계 등이 타 종교단체나 비영리법인들과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중앙종회는 총무원 집행부는 노조의 종무원법 위반행위를 일벌백계할 것 노조 외 종무원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종무원조합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장할 것 노조가입 종무원들은 탈퇴할 것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중앙종회는 종단혼란을 획책하는 파렴치한 행동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 종헌종법 개정을 통해 종단 구조와 운영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수 있음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성 명 서

이른바 민주노총 산하 조계종지부는 지난 319일 현 총무원장 스님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제소하더니, 지난 44일에는 전 총무원장스님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여 종단의 위신을 실추시킴으로써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 준비에 여념이 없던 사부대중으로 하여금 경악스러움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종회는 민주노총 산하 조계종지부의 행태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그 과정과 결과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중앙종회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지난 해 920일 일부 차팀장들이 주도하여 일부 일반직 종무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조계종지부의 출범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에서 자유로운 의견표현이 어려운 조직문화 개선, 부당한 종무행정 지시나 불이행에 따른 부당한 처우 개선, 종무원들의 권익향상, 근로조건 개선등을 노조 가입이유로 밝혔으나, 대다수의 종도들은 그 순수성과 정치적 의도에 대하여 크게 우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시기상 해종세력들의 종단 흔들기로 인한 10개월여에 걸친 심각한 종단혼란상을 극복하고 차기 총무원장선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노조를 가입하였고, 더군다나 해종세력에 동조하던 민주노총에 가입한 점부터가 그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또한 노조 지부 기자회견이나 출범선언문에도 종단개혁 등 종단상황에 대한 언급이 대부분이었다는 점도 이를 반증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조계종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세상에 구현하여 일체중생을 행복과 안락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전법과 교화활동을 본연의 사명으로 하는 종교단체입니다. 그리고 조계종단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와 같은 사업체가 아니며, 그 운영은 각 사찰들에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신도님들과 스님들의 노력과 정성이 깃든 시주금을 힘들게 모아 올려 보낸 분담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계종의 종무원들은 교역직이든 일반직이든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두 종도와 사찰들을 보호하는 책무를 지닌 종단을 수호하고 삼보를 외호하며 삼보정재를 지키고 전법과 교화를 위한 종무행정을 종헌종법에 맞도록 수행하여 불교와 종단 발전에 이바지하고, 동시에 자아실현을 이루어 나간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교종단의 고유목적과 특수성 및 운영여건을 고려해 보면, 노동조합 설립이나 외부 노조 지부로의 가입 등이 적합하지 않으며, 노동조합법의 직접적 적용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단은 일반직 종무원들의 종무환경을 보호하고 그 처우를 개선하고 협의하기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종무원조합이 결성되어 잘 운영되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환경이나 임금체계 등에 있어서 다른 종교단체나 비영리법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렇게 뒤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단 집행부와 종무원조합은 적정선에서 근로기준법을 원용하여 실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근로환경과 조건에 관한 종책 및 종무행정 방향도 종무원 차팀장들 중심으로 실질적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차팀장과 종무원들이 갖가지 이유를 거론하며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조계종지부를 출범시키고 지금에 와서 전·현 총무원장을 제소·고발한 행태를 볼 때, 옳고 그름의 여부를 떠나서 민주노총 조계종지부는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정치적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결성된 단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2018년도의 종단 혼란상을 극복하고 모처럼 종단이 안정되어서 제방의 종도들이 다행스러워 하고 있는 이때에 노조활동을 가탁하여 외부세력과 결탁하여 종단을 혼란에 빠뜨리고, 종단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려고 하는 자들은 조계종의 구성원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으니 조고각하하여 발로참회하고 조계종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민노총 조계종지부는 노조라는 형식을 빌려 정치운동을 하려는 종단 종무원그룹 내의 새로운 재가정치운동단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노조지부는 노동조합법 제24호 마목에 의하여 노조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입자는 종무원법 제33, 신도법 제40조에 의해 엄중 징계 받아야 마땅합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느 종교단체도 외부 노동조합 산하 지부노조로 들어간 전례가 없습니다. 이대로 노조지부를 인정하고 총무원이 단체교섭에 응한다면, 총무원장스님이 민주노총과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되고 종단의 수장인 총무원장스님과 종단의 위상이 곤두박질칠 것이며, 종국에는 민주노총이 우리 종단의 상급단체가 되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꼴은 출가수행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결과들이 초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지부는 계속해서 고발 및 단체행동 등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노조지부는 종무원의 권익보호는 안중에도 없고 정치적활동단체로 변질되었으며, 종단의 위상실추는 아랑곳 하지 않고 종단혼란과 전복을 통한 종무행정 실권을 장악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해 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피상피(狗被象皮)한 행색으로 민주노총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행태에 참으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조지부 종무원들의 이러한 일방적 움직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신심과 종단에 대한 애종심으로 맡은 바 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종무원들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중앙종회는 묵묵히 인내하며 종무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시는 대다수 종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원은 이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황당한 현실에 당하여 저희 중앙종회는 다음과 같이 당부드립니다.

-. 우리 조계종 종단은 불교종교단체라는 특성상 노조를 인정할 수 없으니, 총무원 집행부는 민주노총 조계종지부의 왜곡 변질된 행동들에 대하여 빠짐없이 파악하여 종헌종법대로 강력히 대처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종단 사정기관을 통해 부당행위를 바로잡지 않고 국가기관에 고발하여 조계종단이 또 다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게 한 종무원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련자들을 엄중히 징계하여 일벌백계하시길 바랍니다.

-. 총무원 집행부는 성실히 종무에 임하는 종무원들이 노조지부 종무원들에 의해 간접적 상처를 받거나 직접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살펴주시길 바라며, ‘대한불교조계종 종무원조합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 노조지부에 가입한 종무원들은 이제라도 초심으로 돌아와 본연의 종무원의 책무를 다하여 종단과 불교발전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조문제로 인한 분란이 원만히 수습되지 않으면, 전국 본말사와 종도들의 중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분담금 납부거부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종도들의 대의기구인 저희 중앙종회는 종도들의 결정과 판단을 따라서 분담금 납부거부 등의 저항을 지지하며 동참할 것임을 밝힙니다.

또한 종무원 내부에서 노조 설립이나 외부 노조 가입 등을 통해 종단 혼란을 획책하는 파렴치한 행동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중앙종회는 원로의원 큰스님들 및 본사주지스님들과 종단 중진스님들, 그리고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헌종법 개정을 통해 종단의 구조와 운영방식을 큰 틀에서 전면적으로 개편할 수도 있음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불기2563(2019)410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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