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국회 본회의 앞둔 소득세법 개정안 문제제기
종교인 퇴직소득세 완화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4월 5일)를 앞둔 가운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이 불교계와 논의가 전혀 없이 추진된 사안이라는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
조계종은 4월 1일 재무부장 유승 스님 명의로 소득세법 개정안 관련 입장문을 내고 “종교인 전체에 관련된 국가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종교계 전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종단과 어떠한 공식적인 협의 과정도 없이 일부 종교계 의견만을 반영해 진행되는 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어 일반언론에서 스님들을 ‘퇴직소득 감면 수혜자’로 표현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계종은 “스님들은 출가 수행자로 퇴직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소임 사직 시 일부 지급되는 전별금조차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해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소득세법 개정안은 급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종교계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또한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된 언론 보도 시 스님을 수혜 대상으로 표현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