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조계종 개혁회의가 현행 선거법을 제정하며 삽입한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 전문성 조문이 삭제됐다. 25년 전, 개혁회의는 중앙종회가 종도들의 대의기구라는 명분 아래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율원·선원·강원·교육·포교·사회·복지·문화·법제·행정 등 10개 분야에 각각 2석씩 직능대표 종회의원을 선출하도록 했다. 특히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춰 의미 있는 입법활동을 펼치도록 장려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문성 조문 외에 특별한 기준이나 검증절차에 대한 명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직능대표 선출은 늘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때문에 어느 때는 강원 안 나온 스님이 어디 있고, 절에서 교육 포교 안 하는 스님이 어디 있느냐는 잣대를 들이 밀었고, 다른 때는 구체적인 경력사항 없이는 직능대표 자격을 부여해선 안 된다고무줄 기준으로 선출했다.

이는 총무원장이 4,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이 각 2, 중앙종회서 선출한 6인이 각 2명을 추천하는 구조로 굳어졌다. 결국 특별한 경력이 검증되지 않아도 종책모임의 입김에 따라 당선이 확정되면서 계파 간 나눠먹기라는 오명을 얻었다. 종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제는 더 이상 전문성을 강제할 수 없게 됐다. 심지어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단 하나의 문제제기도 이뤄지지 않았다. 만약 종회의원들이 25년 전 개혁정신을 잊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꼬리표처럼 따라 붙은 나눠먹기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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