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교분과위원회 아닌 포교원장 명의 발의키로

조계종 포교활동의 목적과 원칙, 방향 등을 현 시대에 맞게 변경하고, 각 포교단체의 지원·관리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포교법 전부개정안이 철회됐다. 입법예고기간을 거치지 않은 채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 명의로 발의한 데 대한 의원들의 지적 때문이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327일 속개한 제214회 임시회서 종법 개정의 건을 다뤄 포교분과위원회가 제안한 포교법 전부개정안을 논의 끝에 발의자 철회로 마무리했다. 포교법 전부개정안은 포교원 내 교무회의를 신설하고, 각 부서 관장 업무를 현실에 맞게 변경했다. 특히 군종교구에 이관된 군불교위원회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종령으로 관리되는 전법단 등을 포교법에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회의서는 해당 개정안이 포교원장 명의가 아닌 포교분과위원회 명의로 발의된 데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입법예고를 거치지 못하고, 많은 내용의 변경사항을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만당 스님은 포교원 업무가 말사와 포교당 등 최일선 현장에 얼마나 구현되는지 의문이다. 사실 포교법이 바뀐다고 해도 영향은 전혀 없다무엇 때문에 이처럼 급하게 전부개정안을 분과위원회 명의로 올렸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함결 스님도 일부가 아닌 전부개정안이라면 분과위원회가 아닌 포교원장 명의로 발의되는 것이 맞다. 분과위원회 명의로 발의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불참한 포교분과위원장 정현 스님을 대신해 소위원장 정범 스님은 이번 종회까지 입법예고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포교원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내용이었고, 포교분과위원 스님들의 열의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부개정안 내용이 방대하고,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생략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를 발의한 포교분과위원회는 안건을 철회했다. 포교원은 차기 종회에 절차를 거쳐 포교원장 명의로 재발의할 방침이다.

사찰분담금 체납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을 수정하고, 선거 사무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은 축조심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선거법 개정안은 중앙종회의원 선거권 자격 중 교구본사 국장 이상 종무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을 사찰분담금액 1년분 이상 체납 중인 자로 개정했다. 또한 총무원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한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그간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 논란이 된 직능대표의 전문성에 관한 조문을 삭제했다. 아울러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종무직을 가진 종무원은 앞서 말사 주지직을 사직해야 하나, 개정안에서는 말사 주지를 제외하도록 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6개월 이후 시행되도록 수정했으며, 구체적인 자구 수정은 법제분과위원회에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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