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 개정안은 이월

집행부 견제에 어려움 예상
겸직금지 완화 우려 쏟아져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은
법안 다듬어 다시 다루기로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를 완화하는 골자로 발의된 종헌개정안이 많은 종회의원들의 우려 속에 철회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326일 개원한 제214회 임시회서 종회의원들의 교역직 종무원과 특별분담사찰 주지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종헌개정안을 장시간 토론 끝에 철회했다.

보인 스님 외 35명의 종회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종회의원이 총무원·교육원·포교원의 종무원(··국장)과 특별분담사찰 주지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총무부장과 호법부장은 겸직하지 못한다.

인재 활용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로 발의된 이 종헌개정안은 질의응답에서부터 종회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우선적으로 법안을 심사한 법제분과위원회서도 “1994년 개혁정신에 입각한 3권 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선광 스님은 종단의 절차에 따라 수계한 모든 스님들은 인재다. 인재풀의 확대가 필요하다면 다양한 스님들을 적재적소에 등용할 수 있는 제도가 우선이지, 사람이 없다고 윗돌을 빼 아랫돌 막는 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표발의자인 보인 스님은 인재풀뿐만 아니라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을 넘어 협치와 상생의 길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단순히 종회의원이 겸직하겠다는 뜻이 아닌 제한 조건을 풀어보자는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에도 대부분의 종회의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직할교구 법원 스님은 협치와 상생만큼 중요한 게 종회의 집행부 견제 역할이다. 만약 종회의원이 교역직 종무원을 하거나 특별분담사찰 주지를 하려면 의원직을 사직하고 가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광 스님은 개정안 취지는 이해되지만 단편적인 예로 종회의원이 교역직 소임을 맡으면 종책질의를 하는 데도 어려움이 발생한다. 의원직을 내려놓고 교역직을 맡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심우 스님은 “201562216대 종회에서 기존 겸직금지에 특별분담사찰 주지까지 추가해 제한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몇 년 뒤 (겸직금지를)완화하는 것은 기존 취지를 돌아보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우려에 중앙종회는 10분간 정회했으며, 대표발의자와 각 종책모임은 의견을 취합해 의안 철회를 결정했다.

한편 각 교구의 원활한 목적불사를 위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발의한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관련 종헌개정안은 이월됐다. 회의서는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의 주 취지인 승려복지와 신도시 포교 거점 마련 등이 본사별로 차이가 있고, 특별분담사찰의 교구 목적분담금 납부와 본사주지의 당연직 교구종회 의장 등에 지적이 제기됐다.

정범 스님은 교구본사는 중앙과 다르게 주지가 종회의장을 겸한다. 이 때문에 주지가 하자는대로 방향이 흘러갈 수도 있다우수한 사찰의 기준과 절차 등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좋지 않게 쓰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인 스님은 본사별로 승려 수 대비 승려복지 재정이 10배 이상 차이나기도 한다. 열악한 재정의 교구는 어떻게 해결하고, 거점포교 또한 교구뿐만 아니라 중앙의 일부 통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종회의원들이 이처럼 종헌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쏟아내자 법안을 제안 설명한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이월을 요청, 중앙종회는 안건을 이월했다.

중앙종회는 2건의 종헌개정안을 다룬 뒤 불기2562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를 위해 휴회했다. 또한 종헌개정안 논의에 앞서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추대의 건을 다뤄 우송 스님을 만장일치로 방장에 추대했다. 회의는 27일 오전 10시 속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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