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국도로공사가 국내 고속도로 표지판에 표시된 사찰명을 삭제한다고 밝혀 물의를 빚은 사건이 조계종의 오랜 노력 끝에 원만하게 해결됐다. 이 사건은 사필귀정(事必歸正), 단 네 글자로 평가된다.

고속도로 표지판에서 사찰명이 삭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주관부처는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못했다. 단순히 현행 관리지침에 맞지 않고, 민원이 제기됐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문제없이 표지판에 사찰명이 명기됐다는 점에서 의문을 낳았고, 놀이공원과 스키장 등 제1·2종 종합휴양업으로 지정된 관광시설은 안내가 가능해 문화재에 대한 몰이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관리지침이 개정된 2003년 이전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중 건조물과 사적지, 경승지 등을 표지판에 명기할 수 있었기에잘못된 지침 개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계종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문체부와 문화재청 협조를 얻어 국토부를 방문하고, 관리지침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정감사에서도 모호한 지침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에 도로공사 측도 철거를 잠정 중단하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2년 가까이 문제가 된 도로표지 관리지침은 이제 개정을 앞두고 있다. 사찰명을 존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까지 안내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각 부처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국가적으로 제고하고, 후대에 바르게 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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