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법사랑 동아리 학생들에 건강한 생활과 사회안전망 형성 도움

대한불교조계종 24교구 내소사(주지 진성스님)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지청장 노진영), 법무부 법사랑 부안지구협의회(회장 은희준)가 법사랑 동아리 학생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월 18일 체결된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내소사에서 운영하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부안 법사랑 동아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안전망 형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 업무협약 통해 대한불교조계종 내소사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자기심신을 수양하고 주위의 청소년을 위해 배려하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법사랑 동아리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은 물론이고 담당 검사를 파견하여 학생들과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진성 스님은 “템플스테이는 불교가 사회를 향해 담장을 허물고 문을 열어젖힌 문화적 상이자 불교의 사회적 역할 그 자체”라며 “외형만큼 알찬 템플스테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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