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재생에너지 확산 등

조계종이 교계 시민단체들의 역량 사업을 공모·지원한다. 사업 성과에 따라 종단 차원의 정책으로 활용·편성될 수도 있다.

사업 분야는 지정, 비지정, 연대협력, 발전으로 나뉜다. 지정분야는 환경보호 활동 종교평화 활동 남북통일 활동 사회복지 관련 활동 이주민 관련 활동 사회적 약자 관련 활동 세계 시민단체와 교류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이다. 비지정분야는 생명 여성 등 지정분야 외 사업이다. 연대협력분야는 2개 단체 이상의 연대를 통한 사업, 발전분야는 기 선정 사업 중 2015년 사업까지로 제한된다.

전국 불교시민사회단체 가운데 포교·신도·문화 단체 등 불교시민사회단체라고 판단되지 않는 단체 3년 연속 선정 단체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 및 이미 시행됐거나 진행 중인 사업(발전분야 제외) 동일한 사업을 국고·타 기관 및 단체서 중복 지원받는 경우 등은 지원할 수 없다.

자부담 비율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이며, 발전분야의 경우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종단은 1단체 1사업을 지원하며 한 사업당 1,000만원 이하로 지원 제한을 둔다.

서류접수 기간은 318일부터 27일이다. 신청단체는 제출공문, 사업신청서, 단체 증명서류(회계 운영에 관한 증명서류 포함)를 조계종 홈페이지(buddhism.or.kr)서 다운로드해 우편과 이메일로 동시 접수하면 된다. 결과발표는 4월 초 조계종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별 개별 통지된다. (02)2011-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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