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재생에너지 확산 등
조계종이 교계 시민단체들의 역량 사업을 공모·지원한다. 사업 성과에 따라 종단 차원의 정책으로 활용·편성될 수도 있다.
사업 분야는 지정, 비지정, 연대협력, 발전으로 나뉜다. 지정분야는 △환경보호 활동 △종교평화 활동 △남북통일 활동 △사회복지 관련 활동 △이주민 관련 활동 △사회적 약자 관련 활동 △세계 시민단체와 교류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이다. 비지정분야는 △생명 △여성 등 지정분야 외 사업이다. 연대협력분야는 2개 단체 이상의 연대를 통한 사업, 발전분야는 기 선정 사업 중 2015년 사업까지로 제한된다.
전국 불교시민사회단체 가운데 △포교·신도·문화 단체 등 불교시민사회단체라고 판단되지 않는 단체 △3년 연속 선정 단체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 및 이미 시행됐거나 진행 중인 사업(발전분야 제외) △동일한 사업을 국고·타 기관 및 단체서 중복 지원받는 경우 등은 지원할 수 없다.
자부담 비율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이며, 발전분야의 경우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종단은 1단체 1사업을 지원하며 한 사업당 1,000만원 이하로 지원 제한을 둔다.
서류접수 기간은 3월 18일부터 27일이다. 신청단체는 제출공문, 사업신청서, 단체 증명서류(회계 운영에 관한 증명서류 포함)를 조계종 홈페이지(buddhism.or.kr)서 다운로드해 우편과 이메일로 동시 접수하면 된다. 결과발표는 4월 초 조계종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별 개별 통지된다. (02)2011-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