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중앙종회 속개 앞두고 성명 발표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이 314일 속개되는 중앙종회를 앞두고 사법당국 최종판단이 나올 때까지 총무원장 자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즉시 사임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편백운 스님은 31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종단 안팎에서 감지되는 총무원장 불신임안긴급발의에 거부감을 표하면서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편백운 스님은 종법상 탄핵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무원장을 탄핵하려면 종회의 자의적 판단에 의할 수밖에 없다개인적인 감정, 편향된 조직구조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뤄져 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편백운 스님은 이어 정당하고 명백한 탄핵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자리에 연연할 생각이 없다면서 배임횡령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조사가 종결되지 않았다. 사법당국 최종판단이 나올 때까지 결코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한 고발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그 즉시 총무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고발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날 경우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편백운 스님 성명에 중앙종회도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냈다. 중앙종회는 13일 현 종헌종법에 선출직 종무원 불신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대구경북종무원장이 총무원장에게 항명했다는 이유로 지방종회에서 종무원장 불신임 당한 사례도 마찬가지라며 지방종무원장 불신임은 사필귀정이고 총무원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독단의 극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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