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고법 혼인 군종법사 복무적합 판결 여파

혼인을 한 군종법사도 현역복무가 가능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군승 독신을 명시하고 있는 조계종 외 타종단 승적 군종법사 활동의 문이 열린 것이다. 이와 함께 혼인 예외조항 삭제 10년을 맞은 군승 독신제도가 덩달아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는 2월 25일 김모 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장교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조계종헌 위반, 승적 제적
태고종 승적, 복무적합판결
비구 군승 10년 만에 타격

국방부 불복 대법원에 항소
“군종교구 무시 판결” 비판

조계종 승적을 가졌던 김모 씨는 2005년 임관해 해군에서 군종법사로 활동했으며, 2014년 12월 여자친구와 혼인했다. 조계종은 2015년 3월 김모 씨가 조계종 종헌을 위반해 혼인을 했다는 이유로 승적 제적처분을 했다.

이후 김모 씨는 혼인이 가능한 한국불교태고종 승적을 취득해 군종법사직을 유지하려고 했으나 국방부는 파송 주체인 조계종 소속이 아닌 이유로 2017년 4월 김모 씨를 현역복무부적합으로 판정, 7월 전역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모 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모 씨가 조계종 규율만을 위반했을 뿐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적이 없다”며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김모 씨가 2008년 12월부터 이미 사실혼 관계를 형성해 종헌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계종은 2009년 3월 종헌 제9조 3항에 있던 군승 독신 예외조항을 삭제했다. 삭제 전 혼인한 군종장교에게만 승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도 지난해 12월 2001년도에 임관한 군법사의 유사 사례에 대해 국방부에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2017년 4월 열린 대중공사에서는 현역 군종법사 중 110명이 비구 군승이며, 23명이 가족이 있는 법사로 공개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당시 대중공사에서는 전역한 군법사 260여 명이 결혼으로 인해 조계종 승적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군법사는 “결혼이 가능했던 2009년 이전에도 비구승의 길을 택한 군법사들이 많았다. 이번 사례가 해당되는 군법사는 일부”라면서도 “일부라도 이들 또한 일원이다. 현재 비구 군승 중에 고민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승적을 옮겨 활동이 가능해진다면 군종법사가 조계종 비구승이어야 한다는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비구승으로 서원을 세웠지만 속퇴하는 이들이 있듯이 비구 군승 중에서도 생각이 바뀌는 이들이 있다”며 “이와 함께 출가자 감소 국면에서 장기적으로 군법사 수급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비구군승으로 정체성을 세운지 10년이 됐다. 군종포교사 등 보완하는 방안을 조계종단이 고민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방부 측은 대법원 상고했으며 상고심은 3월 28일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계종 군종교구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바뀔 수도 있다. 만약 대법원 최종판결도 고법 판결과 같다면, 종단 차원 여론이 안 좋을 것”이라며 “종단이 청정비구로 군종제도를 구성하려는 방침은 변경이 없고,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전달할 것이다”고 말했다.

2009년 3월 조계종 중앙종회서 군승 독신 예외조항 삭제를 대표발의한 주경 스님은 “법원 판결이 폭넓게 해석된 것 같다. 하지만 군승제도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파견에 대한 모든 책임과 보증을 맡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안 되는 인물의 파견철회 권한도 인정받아야 한다”며 “담당기관이 보증할 수 없는 인물이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이유가 사라진다. 보증인 자격을 무시한 판결로 이해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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