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제3칙 백장불자(百丈拂子)

[古則과 着語]

?, 百丈再參馬祖 (不?溜漢) 侍立次 祖以目視禪牀角頭拂子 (兩箇一場敗闕) 丈云 “?此用 離此用” (情知泥裏洗土塊) 祖云 “?他後開兩片皮 將何?人” (也要知?落處) 丈取拂子竪起 (蝦跳不出斗) 祖云 “?此用 離此用” (驗人端的處 下口?知音) 丈?拂子於舊處 (果然 只在舊洲窟) 祖便喝 (輪王槌中珠 不可輕分付) 百丈直得三日耳聾 (雖然如是 若不酬價 爭辨廬?)

백장(百丈)이 마조(馬祖)를 재차 참례하고 [멍청한 놈이로군.] 모시고 서 있는데, 마조가 선상 모서리에 있는 불자를 쳐다보았다. [두 노장이 한바탕 낭패로다.]

백장이 말했다.

“이것은 용입니까, 용을 떠난 것입니까(?此用 離此用)?”[진흙 속에서 흙덩이를 씻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겠다.]

마조가 말했다.

“그대는 장차 두 입술을 나불거리면서 뭘 가지고 사람들을 위할 것인가?” [역시 (그 말의) 낙처(落處, 핵심)를 알아야 한다.]

백장이 불자를 취해서 세웠다. [새우가 뛰어봤자 두레박을 벗어나지 못한다.]

마조가 말했다.

“이것은 용인가, 용을 떠난 것인가?” [사람을 시험해 보는 단적인 것은 입을 열 때 바로 소리를 알아버리는 것이다.]

백장이 불자를 원래 있었던 곳에 걸자, [과연! 단지 구태의연한 관념의 틀 속에 있을 뿐이다.]

마조가 바로 “할(喝)!” 했는데, [전륜성왕(輪王)의 상투 속의 구슬은 가볍게 주어서는 안 된다.]

백장이 바로 3일 동안 귀가 먹었다. [비록 이와 같지만, 만약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면 어찌 진위를 가려볼 수 있었겠는가.]

선문염송집, 경덕전등록 등에서는 본 공안을 마조가 선상 모서리에 있던 불자를 들어 세운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용입니까, 용을 떠난 것입니까(?此用 離此用)?”라는 말은 전등록(6권, 홍주 백장산 회해 편)에서는 “다만 이것뿐입니까,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只遮箇 更別有)?”로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백장불자화’는 많은 사람들이 거론했으면서도 (앞부분의 내용을) 달리 전하고 있기에-원오도 이 같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다음 회에 이어지는 평창에서 기술함)- 공안 후미의 ‘마조의 할’에 백장이 3일 동안 귀가 먹은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아야 한다.

백장회해(百丈懷海, 749~814)는 사천성 여강에서 대장경을 열람하고, 마조도일에게 참구하여 법을 이었다. 백장고청규(百丈古淸規)를 지어 선이 중국풍토와 생활에 토착화 되는데 기여하였다.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88)은 남악회양으로부터 법을 이었으며 강서를 중심으로 교화하였다. 호남을 중심으로 교화한 석두희천과 선계의 쌍벽을 이루었으며, 문하에 백장회해, 서당지장, 남전보원, 염관제안, 대매법상, 귀종지상, 분주무업 등의 제자를 배출하였다.

즉유(?溜)는 빠르다, 영리하다, 민첩하다의 의미를 갖는다.(敍: 두런거릴 즉 / 溜: 낙숫물 류)

낙처(落處)는 핵심, 귀착점, 긍극적인 것을 의미한다.

단적(端的)은 간단하고 분명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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