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 문제 해결 위해… 치유센터는 개운사에

2017년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과 함께 제시된 기존 10.27법난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조감도. 오른편이 기념관에 해당하며, 치유시설인 2동은 조계사 경내에 배치할 예정이었지만 사업부지가 봉은사와 개운사로 변경 추진된다.

토지매입의 어려움으로 난항을 겪던 10.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이 부지를 서울 봉은사와 개운사로 옮겨 추진된다. 정부에서 조계종의 부지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면 기념관 건립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종 34일 종무회의 결의
문체부에 사업부지 변경 요청

조계종(총무원장 원행)34일 중앙종무기관 종무회의서 10.27법난기념관 부지를 봉은사와 개운사로 변경하는 안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종단불사추진위원회는 같은 날 문체부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업부지 변경 요청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발송했다.

조계종이 10.27법난기념관 건립부지를 변경한 데는 토지매입의 어려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조계사 인근에 추진되던 건립사업에는 약 20필지가 필요했다. 하지만 사업예정지에 근대문화재가 있는 데다 토지소유자들이 공시지가보다 2배 이상 높은 매입비를 요구하면서 토지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또한 매입 토지의 국가 기부채납 문제도 얽혀 현재까지 조계종이 매입한 부지는 4필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불용예산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해 252억 원으로 편성한 10.27법난기념관 건립 예산을 올해 50억 원으로 대폭 삭감하기도 했다.

이처럼 수년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조계종이 새롭게 꺼내든 카드는 사업부지 변경이다. 종단불사추진위에 따르면 기념관은 봉은사 주차장, 치유센터는 개운사 옆 승가원 법인사무국 건물 부지에 짓는 것으로 사업 추진방향을 정했다.

남은 절차는 문체부 소속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심사와 기획재정부 협의다. 기재부의 예산 재편성 등이 이뤄지면 조계종은 본격적인 기념관 건립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현재 봉은사가 주차장에 대법륜전 건립불사를 계획하고 있어 일정 부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본지에 큰 틀에서 10.27기념관을 봉은사에 짓기로 종단과 협의했다. 대법륜전 불사가 불자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념관과 성격이 비슷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부지 성격상 층고를 높이 올릴 수 없어 지하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 심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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