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관련 종법개정안 총무원장 발의 계획
교구본사주지회의서 논의… 교구별 2곳 지정

3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열린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 조계종 홍보국 제공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교구중심제의 한 축인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이 추진된다. 오는 3월 말 개원할 중앙종회 임시회서 관련 종법개정안이 통과될 시 원활한 교구 목적불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3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교구본사주지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을 위한 종법 개정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교구특별분담사찰의 필요성은 2018년 제54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서 제기됐다. 이는 승려복지와 신도시 종교용지 매입 등 교구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간 타당성을 놓고 오랫동안 논의됐다.

이번 회의서는 교구 특별분담사찰 지정 범위에 대한 의견 교환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총무원 측 계획에 따르면 교구본사 주지는 교구종회 동의와 총무원 종무회의 승인을 거쳐 2곳까지 교구특별분담사찰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중앙특별분담사찰로 지정된 곳은 교구특별분담사찰로 지정할 수 없다. 또한 교구특별분담금 책정은 중앙분담금위원회 심의와 총무원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본사주지는 전 회계연도의 교구특별분담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교구종회에 보고해 승인받아야 한다. 부칙으로는 개정안 시행 후 지정된 교구특별분담사찰에 대한 교구특별분담금은 2020년 회계연도부터 책정키로 했다.

이 같은 총무원 측 계획에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처음부터 본사주지들이 교구특별분담사찰의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은 없었다특별분담사찰을 여러 곳으로 늘리지 않도록 2곳으로 제한한 것도 혹시 모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도 회의석상에서 교구특별분담사찰을 몇 곳까지 지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잠시 있었지만 총무원 계획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원안대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은 특별분담사찰지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중앙종회 의안 제출 마감 전 종무회의를 거쳐 의안 제출을 확정할 방침이다.

중앙종회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신년기자회견서 밝힌 올해 주요 계획 중 가장 먼저 성과를 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원행 스님은 앞서 지속적으로 교구중심제를 강조하며, 교구 목적사업 추진 재정 확보를 위한 교구특별분담사찰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사주지회의서는 이외에 교육원이 410일 봉행할 예정인 교육불사 후원법회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교육원은 현재 종단 예산만으로는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승가교육 개혁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후원법회를 마련했다.

교육원 측은 국내외 석·박사 과정에 수학하는 학인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상주교수를 비롯한 전문연구자 연구비 지원, 스님들의 전법교화활동, 연수교육 무료화 등 교육복지에 필요한 재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법회 취지를 설명했다.

교육원에 따르면 후원법회는 지난 10년간의 승가교육 현황 영상과 교육불사 격려 메시지 영상 시청, 원로회의 의장 격려사, 교육불사 후원금 전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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