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헌종법특위, 3월 임시회 발의키로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헌개정안이 제16대 중앙종회에 이어 제17대 중앙종회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함결)2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과 2층 분과회의실서 5차 회의를 열고, 현재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완화하는 방향의 종헌개정안을 3월 임시회에 발의키로 했다.

현재 중앙종회의원은 종헌 제35조 겸직금지 조항에 따라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선거관리위원, 총무원·교육원·포교원의 종무원(, , 국장), 본사주지, 특별분담사찰의 주지를 겸할 수 없다.

종헌종법특위는 이 같은 겸직금지 조항에서 총무원 총무부장과 호법부장을 제외한 3원 각 부··국장, 특별분담사찰 주지를 맡을 수 있도록 조항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헌개정안의 가부를 결정할 본회의에 대중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를 완화하는 종헌개정안은 앞서 제16대 중앙종회서도 다뤄졌다. 20163월 제205차 임시회서 초격 스님을 대표로 30명의 종회의원들이 발의했지만 이월됐으며, 206차 임시회서는 표결 끝에 부결됐다. 3권 분립 체제에 맞지 않는 데다가 종회의원들의 권한이 대폭 늘어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제기된 것이다. 결국 오는 3월 임시회서는 다시 종회의원의 과도한 권한 확대와 원활한 행정업무 도움이라는 두 가지 해석을 놓고 재차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헌특위는 이와 함께 총무원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