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권고…징계·재발방지 대책마련 등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해 10월 22일 부평역 앞 추모재를 봉행하며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모습. 사진제공=사노위

법무부 단속 중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 책임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213“‘단속과정에서 이주노동자 사망사건직권조사 결과 법무부 장관에게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징계 인명사고 위험 시 단속 중지 단속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13일 직권조사 결과 발표
유가족 위한 법률구조 요청도
사노위, 14일 관련 입장서 환영
관행적 단속전면 재검토 강조

지난해 8월 사건 당사자인 미얀마 출신 딴저테이 노동자는 당시 미등록체류자였다. 고인은 법무부 단속을 피하다 7.5m 아래로 추락해 뇌사 상태로 지내다 결국 사망했다.

법무부 및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사망과 관련 피해자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추락 원인이며 단속반원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인권위는 피해자 사망에 대해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사고현장을 녹화한 바디캠 영상, 법무부 내부 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단속반원들이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파악했다. 사고 이후 119 신고 이외 아무런 구조행위를 하지 않고 계속 단속을 진행한 것도 부적절한 대처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인권위는 단속과정서 반복되는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현행 단속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감독체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14일 관련 입장을 내고 조사 결과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사노위는 사망에 대한 책임과 관계자 처벌 주문을 명확히 한 점, 공권력 동원에 의한 인신 구속과 반 인권적 문제 등을 지적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비인간적이고 탈법적인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사노위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과 문제해결을 위해 나섰다. 사노위는 추모재를 시작으로 살인단속 중단을 촉구하는 청와대 기자회견, 오체투지, 법무부 관계자 면담 등 행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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