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구니회 종법기구화·선거인단 확대 논의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가 비구니계 의견을 수렴할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종헌종법특위는 2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전국비구니회 종법기구화와 총무원장 선거인단 비구니 확대 등을 논의할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에는 간사 탄웅 스님을 비롯해 보인·원돈·도림·정운 스님이 참여한다.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선거 공약으로 비구니 위상강화를 위해 전국비구니회 종법기구화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비구니계에서도 종법기구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17대 비구니 종회의원들은 총무원장 선거인단 내 비구니 참여가 미진하다는 점을 들어 본사별 10명의 선거인단에 비구니 2인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는 취지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종헌종법특위는 해당 사안별로 논의하지 않고, 소위원회를 통해 전체적인 비구니계 의견을 수렴해 전체 위원회서 다시 다루도록 추진 방향을 세웠다.

한편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55차 회의서 제17대 중앙종회 비구니의원 재선거 후보로 추천된 정현·운산 스님에 대해 자격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스님은 오는 25일 열리는 직능대표선출위원회 회의서 제17대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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