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건주·분원장 48人,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여직원 성추행혐의로 최종 징역6월형을 선고받은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선학원미래포럼(회장 자민)선학원 창건주와 분원장 48명이 211일 서울지방법원에 법진 스님을 상대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12일 밝혔다. 가처분 신청인에는 법인 현직이사인 현호 스님(지원정사)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선학원 현직이사가 법진 스님의 자격문제를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건주·분원장 48명이 주장한 이사장 지위 부존재 이유는 이사장이 앞서 사직서를 제출 사직서를 반려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성 이사장 전제조건인 이사 지위의 부존재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가처분 신청인들은 법진 스님은 20161215일 선학원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해 더 이상 이사장 지위에 있지 않고, 2019124일 이사회 결의로 사직서를 반려했다 하더라도 위임계약이 합의해지 되지 않은 것일 뿐 이사장 지위에 있지 않은 점은 변함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선학원 이사장의 지위가 고용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형태이므로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고, 해지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처분 신청인들은 법진 스님의 이사 임기가 201912일 만료돼 다음날 중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됐지만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또한 당시 법원 최종 판결 이후인 만큼 선학원 정관상 임원 선출 규정에 해당하는 덕망 높은 승려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승려관리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제적, 자격정지, 견책 등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이사장이 실권자인 이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징계가 불가능한 상황인 점을 강조했다.

가처분 신청인들은 선학원 이사장은 종교단체의 지도자이므로 도덕성을 갖추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승려를 대표하는 자로서 성도덕에 어긋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할 시 전체 종교활동에 손상을 입혀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처분에 동참한 현직이사 현호 스님은 개별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이사로서 제 역할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참회한다. 법진 이사장은 더 이상 역대 조사님들을 욕되게 하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남은 임기를 보장해준 11명의 이사 역시 죄인임을 자각하고 가처분에 동참해야 한다. 전국의 분원장들이 뜻을 모아 덕망과 지혜를 갖춘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해 지금의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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