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인터넷방송의 확산과 성장이 가히 폭발적이다. 디지털미디어 분석업체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터넷방송의 시청자 수가 2,800만 명을 넘었으며, 매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55% 이상을 동영상 재생이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진흥원의 2017년 온라인광고 산업 동향조사에서는 모바일 플랫폼의 광고매출액이 PC기반 매출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루언서로 지칭되는 인기 유튜버들의 인기몰이도 엄청나다. 2018년 봄 유튜브 크리에이터 순위 1위를 차지한 제이플라의 동영상 ‘Shape of You’는 조회수 1억 5천에 달하여, 단일 영상 예상 수익만도 1억 5천만 원으로 추정된다. 
 

1인 인터넷방송 성장 ‘폭발적’
모바일 광고 매출 PC를 넘어서
유명 유튜버들 엄청난 인기몰이 

이용자가 크리에이터 활동 가능
저비용 제작·쉬운 소통도 ‘장점’
현재 제작자 간 과도한 경쟁으로
선정적이고 자극적 콘텐츠 난립

문제 방송, 플랫폼도 책임 물어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들을 통해
스스로 유해성 판별 능력 배양을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지난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래 희망직 10위권 안에 인터넷방송진행자(유튜버)가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에게는 유튜버가 희망직종 순위 5위를 차지하였다.

지난 수년 사이 인터넷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우리 삶의 변화를 주도하는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주었다.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소위 유비쿼터스 환경에 힘입은 모바일 기기의 확산도 1인 인터넷방송의 공급과 수요의 증가에 원동력이 되었다.

인터넷은 방송 사업자의 관점에서 볼 때 저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낮고, 전 지구촌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단기간에 많은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이용자와 즉각적이고 손쉬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이용자가 콘텐츠의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로 기능하는 소위 생산소비자(Prosumer)로 탈바꿈하면서, 방송인이 아니어도 인터넷 1인 방송을 진행하는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TV에서 유튜브를 넘어 틱톡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돈 벌이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산재하다보니 1인 인터넷방송 운영자간의 과열 경쟁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선정적이며,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다. 콘텐츠 내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회 수 올리기에 혈안이 된 유튜버나 BJ들의 비상식적인 행태들이 채널을 통해 여과 없이 방송되어 1인 인터넷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유해 콘텐츠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하지만 1인 인터넷방송에 대한 규제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인터넷 방송 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자율규제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여전하다. 문제가 된 1인 인터넷방송의 규제 대상, 즉 책임의 주체를 누구로 봐야 하는가의 문제도 중요한데,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BJ 개인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이화행 동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문제의 방송에 대한 책임은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물어야 마땅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 대한 책무성 강화의 일환으로 사업자 신고제의 등록제 전환을 검토하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사업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법안 및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즉 미디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콘텐츠의 유해성 판별, 선별적 노출 능력 등 미디어 이용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하는 개인의 역량을 말한다. 정부 차원의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통해 1인 인터넷방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1인 인터넷방송을 활성화하면서도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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