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이현 경찰,
“운전조작에 지장” 사유로

‘#승복을 입고 할 수 있는 것’이라는 해시태그로 올라온 스님들의 저글링 등 묘기 영상. 사진출처=트위터

일본의 한 지자체에서 “승복을 입고 운전 시 사고위험이 있다”며 40대의 스님에게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밝혀졌다. 구랍 2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해 9월 일어난 이 기막힌 사건을 특별 보도했다.

일본 중부에 소재한 후쿠이현(福井켮) 경찰과 범칙금을 부과 받은 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6일 오전 10시경 후쿠이현의 현도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사건이 발생했다. 스님은 “법회를 위해 가던 도중이었기에 승복을 입고 운전 중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운전하며 법회 가던 스님
범칙금 6천엔 부과 논란
日 불교계 법적대응 고려
SNS에 경찰 비판 거세져


경찰관은 스님에게 “그 복장은 운전에 적절하지 못하다”며 경고장을 발부, 범칙금 6천 엔(한화 약 6만2천원)을 부과했다. 경고장 발부사유에는 ‘운전조작에 지장이 있는 전통의복으로 운전’이라고 기입됐다. 

스님은 “20년 가까이 승복을 입고 운전했지만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항상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했다”며 기가 막힌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장 경찰관과 후쿠이현경 교통지도과는 “현의 도로교통법 시행세칙에 ‘운전조작에 지장을 미치는 복장을 착용한 채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당시 스님은 밑단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승복을 입고 있었기에 운전조작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했다. 모든 승복이 위반인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해명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체조사를 통해 일본 전국 47개 지자체 중 15곳에 운전 시 복장규정을 명시한 세칙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세칙이 잘 알려지지 않아 사찰관계자들이 종종 곤혹을 겪고 있다.

실제 같은 후쿠이현의 모 스님은 “운전할 때 소매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어깨끈 등으로 고정해서 운전한다. 이런 규칙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며 당혹스러움을 표했다. 또 다른 스님은 “도쿄나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는 위반이 아닌데,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이 오히려 이러한 규칙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범칙금을 부과 받은 스님은 자신이 소속된 정토진종 서본원사파의 총무원과 변호사 등과 상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경찰의 독촉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일본 교통법에서는 경미한 교통위반의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실형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다만 교통법위반 용의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있다.

스님은 “경찰의 논리는 출근하는 회사원에게 ‘양복을 벗으라’고 명하는 것과 같다. 승복을 입고도 안전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판에서 주장하겠다”며 법원에 기소했다. 

정토진종 서본원사파 측은 “이번 적발에 대해 내부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법령은 준수해야하지만 승려 활동에 관련된 문제이기에 (해당 사건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건이 매스컴에 집중되면서 불교계에서는 SNS를 통해 연대, 반대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승복을 입고 할 수 있는 것’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영상들이 연일 업로드 되고 있다. 영상 속 스님들은 승복을 입고 줄넘기나 저글링, 텀블링, 드럼 연주 등 운동량이 많은 모습을 보여주며 “승복이 운전 조작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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