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연면적 상관없이
소규모 발굴 국가 지원
동산문화재 관리 체계화
보존처리계획서 작성해야

올해부터 소규모 발굴조사에서도 연면적과 상관없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동산문화재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존처리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일정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서 적용되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국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연면적 제한조건을 폐지한다”고 1월 2일 밝혔다.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연면적 제한조건이 폐지된 분야는 단독주택과 농어업 시설물, 공장이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792㎡ 이하인 건설공사 △농어업 시설물이나 공장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2,644㎡ 이하인 건설공사를 할 경우 연면적 상관없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국가로부터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792㎡ 이하·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지원하는 현행 조항이 유지된다.

문화재청은 “건설공사 시행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발굴조사 비용에 대하여 국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매장문화재 보호의 효율성과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지자체 문화재담당 공무원이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사업을 발주하거나 문화재 보존과학업체가 동산문화재를 보존처리할 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 작성 지침’을 마련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양식화되거나 문화재 유형별로 세분화되지 않아 발생하던 기존 행정의 혼선을 줄이고, 회화·조각·공예 등 다양한 유형별 동산문화재에 대한 보존처리계획서 작성 항목 표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보존처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조치이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지침의 적용 대상을 동산문화재로 명확히 하고, 보존처리계획과 보존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해당 분야 문화재수리기능자와 함께 보존처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서 통일된 절차와 보존처리 과정을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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