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현 前총무원장 재심호계원 판결, 청구적격심사 연기

일반사회에서 헌법재판소 역할을 맡는 조계종 법규위원회가 3년여 만에 열렸으나 절반의 안건이 시기를 놓침에 따라 각하됐다.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몽산)12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87차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16대 중앙종회의원 비구니 선출 관련 전국비구니회 회칙 등에 대한 위법심판 청구의 건 중앙선관위 제295·296·311차 회의 결정 무효 확인 및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10인의 지위 부존재 심판 청구의 건 재심호계원 서황룡(서의현) 총무원장 공권정지 3년 확정 판결 종헌·종법 위반 심판 청구의 건 등을 다뤘다.

하지만 법규위원회 회의가 201510월 이후 32개월 만에 성원됨에 따라 임기가 끝난 제16대 중앙종회 비구니 관련 청구의 건은 각하됐다. 청구인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당시 전국비구니 회칙이 종단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이었는지는 더 이상 알 수 없게 됐다.

법규위는 이어 선광 스님 외 9인이 제기한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호계원 확정 판결 종헌·종법 위반 심판 청구의 건에 대한 청구적격심사를 차기 회의서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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