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이어 대각종도 도전, 18일 이사회에 ‘눈길’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29개 종단협의체인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직에 조계종이 아닌 종단들이 갑작스레 출마의사를 밝히며 논란이 예상된다. 회장직은 1969년 종단협 전신인 대한불교총연합회부터 현재의 사단법인까지 약 50년간 조계종이 사실상 당연직처럼 맡아왔다는 점에서 여타종단의 출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현재 종단협 사무처에 회장 출마의사를 밝힌 종단은 부회장인 태고종(총무원장 편백운)과 대각종(총무원장 만청) 두 곳이다. 특히 편백운 스님은 지난달 종단협 사무처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회장 선출에 관해 가입종단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청한다. 태고종도 회장 후보로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26일에는 기자들에게 종단협 회장 출마의 변을 메일로 보내기도 했다.

편백운 스님은 125일 본지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도 “(종단협)정관대로 하면 된다고 강조하면서 출마 의사를 재차 밝혔다. 이로 인해 협의회 창립 이후 최초로 회장 경선을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간 종단협은 이사회서 추대를 통해 조계종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은 1210일 종단협 사무처에 전화를 걸어 출마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만청 스님은 11일 기자에게 “13일에 사무처에 공문을 보내 회장 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단협 정관상 회장 자격과 별도의 선출과정이 명시되지 않아 태고종과 대각종의 출마에는 하자가 없다. 정관에는 회장 및 부회장은 회원종단 대표 또는 회원종단이 추천한 인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해임한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각 종단 대표자의 임기가 종단 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종단협 임원에 대한 별도의 임기는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종단협 내부에서는 태고종과 대각종의 출마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회장종단과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각각 회비의 차등을 두고 있는 만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조계종은 회원 중 가장 많은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목적사업을 위한 특별분담금도 부회장종단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

이외에도 태고종이 약 8개월간 회비를 미납하다가 최근 일괄 납부한 점, 대각종이 올해 월 회비를 연말에 일괄 납부한 점 등을 두고 자격문제 시비도 제기된다. 종단협 정관에는 월 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한 때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관에도 종단협 이사회는 앞서 수차례 회원종단 화합을 이유로 회비 체납 종단에 대한 징계 의결을 하지 않았다.

종단협 차기 이사회는 1218일로 예정됐다. 이날 회장 선출과 관련해 회원들 간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종단협 내 군소종단 친목모임인 법우회로 인해 한 차례 내부 갈등을 겪은 바 있는 종단협이 추구하는 화합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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