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反집행부 대결구도, 2015년 내홍 재연 우려

서울 사간동 태고종 총무원사 앞에서 중앙종회가 제316회 정기회를 개원한 모습.

한국불교태고종이 또다시 내홍에 휩싸였다.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과 이를 비판하는 중앙종회 및 지역종무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2015년 초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반대파였던 비상대책위원회가 벌인 폭력사태와 같은 내분이 재차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25일 제316회 중앙종회
총무원 청사 앞 도로서 열려
현 집행부 행정절차 문제제기

집행부 예산안 제출하지 않아
회기 내년 3월까지 연장 결의
집행부 면책특권 위한 수단

태고종 총무원(원장 편백운)과 중앙종회(의장 도광)125일 서울 사간동 태고종 총무원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36회 정기중앙종회를 놓고 마찰을 빚었다. 이날 총무원 측은 중앙종회의원들의 청사 출입을 제한했으며, 결국 중앙종회는 청사 앞 골목에서 노상 회의를 개원했다.

총무원 측은 종회 일정을 연기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종회가 이를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종회의장이 연기 요청 사실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기회 대신 3원장과 종회분과위원장, 총무원 부장단 연석회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종회 측은 한 달여 전부터 종회 일정을 공지하고, 집행부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요청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종회를 연기해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적의원 53명 중 39명이 참석한 종회서는 종무특별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 및 증빙 보고 종법 제·개정 호법원 사무처장 임명동의 징계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하지만 2017년도 종단 세입세출 결산안 재심의 건과 2019년도 예산안 심의 건은 총무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다루지 못했다.

종회는 교육기금 전용 시 종회를 거치지 않은 집행부 행정절차를 비롯해 각종 특별감사 결과를 두고 집행부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기회 회기를 내년 315일까지 약 100일간 이어갈 것을 결의했다. 일부 종회의원들에 대한 총무원 규정부의 소환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노상 종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회의장 도광 스님은 집행부와 종회간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창종 초유의 불미한 사정이 생긴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집행부의 예산안이 준비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해 다루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상 종회와 관련해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편백운 스님은 종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서 종회의 문제제기는 이미 앞서 이뤄졌다. 특히 서로 규정부와 검찰 고발이 얽혀 현행법에 따른 결과가 나온 뒤로 일정을 연기하자고 요청한 것이라며 총무원이 보낸 공문을 종회의장이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편백운 스님은 이어 종회가 회기를 100일간 연장한 것에 대해 초심호계원에 계류 중인 종회의장이 면책특권을 장기간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총무원은 결코 종회의원을 무차별적으로 소환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갈등의 주체는 총무원 집행부와 중앙종회였지만 현재 태고종은 사실상 집행부와 반집행부의 세력대결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앞서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이 선출직인 대전종무원장 법안 스님을 직권면직하면서 한 차례 논란이 불거졌으며, 법안 스님 상좌인 연수 스님에 대한 봉서사 주지 해임 등으로 내홍이 깊어졌다. 현재는 지역종무원에서도 집행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각 사안에 대한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개개인의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태고종의 내홍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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