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 봉안 위한 양국 연구자 토론회 열려

봉안위원회와 문화재환수국제연대는 11월 24일 부산국제라이온스 클럽 별관에서 ‘서산부석사금동관음상 제자리봉안을 위한 한·일 연구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의 소유권을 두고 한국과 일본의 견해차가 극명히 드러났다. 한국은 “왜구의 약탈로 관음상이 일본에 전달됐고 원래인 한국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일본은 “왜구의 약탈이란 증거는 현재 없다. 절도 사건이니 법률에 따라 장물은 소유권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제자리봉안위원회와 문화재환수국제연대는 11월 24일 부산국제라이온스 클럽 별관에서 ‘서산부석사금동관음상 제자리봉안을 위한 한·일 연구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약탈 증거 대라는 일본
일본 이운 기록 없어
환지본처가 세계정의
부석사, 반환 간절히 호소


일본 측 토론자들은 절도 사건으로 관음상 문제를 접근하며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바른 절차를 논의 후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왜구 약탈에 대한 증거는 밝혀진 바 없다고 날을 세웠다.

토론회에서 일본 모리모토 가쓰오 교수(오사카 경제법과 대학)는 “한국은 왜구가 관음상을 약탈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사실 증명은 어렵다”며 “약탈 문화재에 대해 동남 아시아권에서 진지한 논의가 열린 바가 없어 발생된 문제이다. 모두가 납득할 논의를 거친 후 그 기반에 따라 절차를 정하고, 관음상도 반환 혹은 소유권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칸노 도모코 기자는 “관음상은 돈을 노린 단순한 절도 사건이다. 형사사건의 관점으로 본다면 범인이 실형이 확정된 후에는 장물은 일단 도난당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당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분명한 왜구 약탈품이라고 반박했으며 아울러 일본에 있는 한국 문화재 관리가 소홀한 점을 비난하고 보완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 토론자인 김병구 변호사는 “지금 이 시간 왜구의 약탈임을 증언하는 자료만 이야기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 중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약탈된 고려시대 불상 중 제작자가 밝혀진 불상은 이 사건이 유일하다. 복장물이 있기 때문이다”며 “고려와 조선시대 불상은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복장에 이운기록이 작성된다. 관음상에는 이운기록이 없다. 정상적인 이운양도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경임 前 튀니지 대사는 “이 사건을 단순한 형사 절도 사건으로 본다면 저는 왜구가 무력으로 빼앗은 강도 사건으로 보겠다”며 “전쟁으로 약탈한 문화재에 관련해 국제 사회 흐름은 원래 장소로 돌려주고 정의의 회복을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은 논의는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문길 소장(한일문화연구소)은 “사학자 향토사 연구지인 <대마도의 자연과 문화> 제39호에 보면 왜구가 1375년 9월 서산에 침입했다고 당시 지도를 찾아 발표했다”며 “객관성 있는 자료이며 증거물이다”고 말했다.

일본에 있는 한국 문화재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는 “관음상 문제의 핵심은 소유권이 아니다. 한국의 소중한 문화재가 일본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더 이상 손상되거나 방치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서산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과 신도 5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드러냈고 부석사로 관음상을 돌려 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다.

발표에 참여한 안효돈 서산시 의원은 “관음상이 서산시로 돌아오길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며 “원래 자리로 돌아올 것을 17만 서산시민이 확신한다. 이 바람을 저버리지 말라”고 호소했다.
부석사에서 온 한 신도는 “관음상이 부석사 원래 자리로 돌아와 신도들의 신앙의 대상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 까지 모든 신도들은 의지를 다해 노력 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10월 국내 절도범들이 대마도에서 관음상을 국내로 밀반입했다. 2013년 1월 절도범들은 체포되었고 부석사가 왜구에 의해 약탈된 관음상이며 부석사 소유라 주장하고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신청은 인정됐고 불상은 한국에 남게 됐다. 부석사는 관음상을 되찾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7년 1월 승소했다. 현재 정부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불상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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