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회 정기회서 결의문 채택… 각종 특위 구성도

고속도로 표지판 문화재명 철거 논란, 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등 불교를 비롯한 전통문화에 대한 국가정책이 조계종단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데 대해 조계종 중앙종회가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11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속개한 제213회 정기회서 전통문화 외면 국가정책 전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 같이 밝혔다.

중앙종회는 결의문을 통해 민족의 역사와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한국불교의 전통문화가 이 땅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강조한 뒤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표지판 국가지정문화재 안내 철거 시도 소통 없는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중앙종회는 정부주도의 일방적 정책이 아니라 공원 존속에 지대한 기여를 하는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소통하며 공원정책의 변화와 혁신을 민관이 함께 주도해야 한다나아가 전통사찰 등 사찰소유토지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가 아니라 전통사찰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되는 토지다. 불편부당하게 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중앙종회는 이어 중앙종회는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는 당사자로서 민족 전통문화가 온전히 후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종회는 이번 회기서 각종 인사안과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먼저 호법부장 서리로 임명된 성효 스님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또한 직능대표선출위원으로는 종열·도법·법보·영조·심경·성월 스님이, 공석인 초심호계위원에는 성화·태허 스님이 선출됐다. 신임 법규위원에는 정인 스님, 소청심사위원에는 보경·탄문 스님, 종립학교관리위원에는 도현 스님이 선출됐으며, 학교법인 동국대 교육이사 후보자로 복수 추천된 성우 스님과 자현 스님에 대한 동의를 통과시켰다.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대상자인 현 원로의원 우송·현호·일면·원행 스님과 비구니 명사 법계 특별전형 대상자인 소림·행돈·묘관·자민·법희·수현·혜운·자행·불필·자광·재운 스님에 대한 동의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해당 특별전형은 추후 원로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0기 고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재연·지안·대전·승원·무애·광전·혜원·지형·일진 스님에 대한 동의와 불기2563(2019)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또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종헌종법 상 입법 미비를 바로 잡을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함결 스님, 해종행위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제민 스님이 임명됐으며, 위원 임명은 의장단에 일임키로 했다.

이외에 법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관계로 이월했으며, 종단 표준의례의식 동의의 건은 중앙종회 내 의례심사특위를 구성해 심사를 거쳐 3월 임시회서 다루기로 했다. 의례심사특위 위원장은 혜일 스님이 맡았다. 아울러 종무보고는 문건으로 대체하고, 종책질의는 이월해 중앙종무기관 주무부서의 답변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중앙종회는 이 같은 안건을 모두 처리한 뒤 15일간의 정기회 일정을 앞당겨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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