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상과 불화 내부에 불교 관련 물목(物目)들을 봉안하는 의식인 ‘불복장 작법’이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된다고 한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지정 예고를 10월 30일에 발표했다. 보유단체로는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이하 불복장의식보존회)’가 함께 인정 예고됐다. 별 이변이 없는 한 불복장 작법은 앞으로 30일 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지정이 확정된다.

불복장 작법은 1500년대부터 간행된 〈조상경(造像經)>을 바탕으로 조선 시대에 활발하게 설행됐지만, 앞선 고려 시대부터 설행돼 70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불복장 작법은 봉안 의식을 통해 세속적인 가치의 불상·불화에 신앙적 가치가 부여하고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불복장 작법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은 이 같은 역사적·종교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런 성과는 2014년 설립된 불복장의식보존회와 조계종의 노력으로 이뤄졌다. 실제 불복장의식보존회는 시연회를 비롯해 학술대회, 전시 등을 통해 비장(秘藏)됐던 불복장 작법을 대중들에게 알렸고, 종단은 이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이제는 지정 이후의 사업들을 준비해야 한다. 통일된 불복장 의식을 정립해야 하며 보존회 소속 5명 스님들에게 전해졌던 작법들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불복장의식보존회에서는 ‘불복장 작법’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도 추진하다고 하니 기대해 볼 일이다.

앞으로도 불교 무형유산 발굴·보존 사업이 활성화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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