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재임시절 직원채용 비리 의혹으로 업무방해 혐의

직원채용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한광수 천태종립 금강대 총장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진환 부장판사는 102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광수 총장에게 징역 1,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결정했다.

앞서 한광수 총장은 지난해 5월 교직원노조로부터 부당인사 청탁에 의한 직원 채용’ ‘독단적 대학 운영등의 의혹을 받았다. 당시 교직원노조는 능력 있는 지원자들이 면접평가서 호평을 받았으나 총장이 인사위원들에게 점수를 고쳐 특정 지원자를 뽑을 것을 강요했다. 대학발전자문위원회 교수가 추천한 제자라 어쩔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측은 총장은 인사위원회 평가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재청권자다. 대학 관례가 그렇다. 협조를 구한 것이지 강요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 국가권익위원회가 조사를 실시, 이후 검찰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결국 한광수 총장은 지난해 728일 학교법인 금강대 제89차 이사회서 자진 사퇴의사를 밝히며 논란이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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