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니) 아무개는 중앙종회의원에 취임함에 있어 불조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종헌 종법을 준수하고 종단과 사부대중의 법익을 증진할 중앙종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삼가 삼보전에 맹세합니다.”

조계종 종헌종법에 따라 중앙종회의원이 임기 시작과 함께 본회의서 다짐하는 의원 선서 내용이다. 오는 11월 9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제17대 중앙종회의원들은 개원종회에서 이 선서문을 낭독한 뒤 본격적인 입법활동에 들어간다.

임기가 만료되는 제16대 중앙종회는 역대 어느 회기와 비교해 봐도 적지 않은 입법활동을 펼쳤다. 총무원장선거 직선제안을 비롯해 멸빈자 사면 관련 개정안 논의까지 다사다난한 4년을 보냈다. 물론 논의만 하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유야무야 된 사안도 있지만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기된 종법 미비사항을 처리하는 데는 부족했다는 점이다.

특히 16대 종회는 이례적으로 두 번의 총무원장선거를 치르며 선거법상 미흡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한 번의 총무원장 불신임을 결의하면서도 종법 절차상 보완돼야 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키는 어렵다.

이제 공은 제17대 종회에게 넘어갔다. 16대에 비해 재선의원이 대폭 늘어난 17대 종회다.

그만큼 지난 종회에서 미진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새롭게 꾸려진 제36대 총무원 집행부와 함께 종단 안팎에 더 이상의 갈등과 비방이 없도록 공정하고 원활한 입법활동을 펼쳐주길 종도들은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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