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위 등, 10월 8일 노동청서 기자회견 및 호소문 발표

“14년 전 노동부가 불법파견 판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했다면, 정부와 사측이 해당 문제를 엄중 처벌하고 시정했다면 1만여 명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긴 시간 구속과 해고, 손배가압류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나는 시련을 겪을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여 일째 서울고용노동청서 단식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와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108일 노동청 앞에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3개 종단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사노위 등은 우리 종교인들은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장이 아닌 농성현장으로 떠민 기업과 정부의 불법에 주목한다기업의 눈치나 보면서 지키기로 한 약속도, 법의 판결도 무시하고 노동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정부기관의 무기력함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4년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9,234개 공정을 불법파견으로 규정,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또한, 2010년 대법원 역시 현대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사측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았고, 그 과정서 비정규직 노동자 유기혁, 박정식, 윤주형 씨가 희생됐다는 게 3개 종교 측 입장이다.

사노위 등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81일 고용노동부는 행정개혁위원회의 직접고용명령, 원청과 당사자인 비정규직과 직접협의 적극 중재 권고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재차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직접 교섭을 거부하고 집단폭행을 일삼고, 당사자를 배제한 채 정규직 노조와 특별채용에 관한 일방적 합의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3대 종교인들은 정부, 사측 등에 불법파견 없는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마음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검찰에 불법파견에 관한 기소 의견 규명 사측에 직접고용 시정 명령, 국회에 노동부 국정감사 실시 비정규직 양산법인 파견법 및 기간제법 폐기를 위한 조치, 사측에 불법파견 행위 공식 사과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등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