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의 지정이 제2000호에 이르렀다. 조선시대 김홍도가 57세 때인 1801년에 그린 8폭 병풍 중 한폭인 ‘삼공불환도’가 보물 제2000호의 주인공이 됐다. 불교문화재가 지정되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물 지정 제2000호는 축하할만 한 일이다.

문화재의 종류는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로 나뉘며, 국보와 보물은 유형문화재 중에서 지정한다. 보물은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을 중심으로 지정하며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드문 것은 국보로 지정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1962년 12월에 서울 숭례문(국보 제1호) 등 116건을 국보로, 1963년 1월에 서울 흥인지문(보물 제1호) 등 423건을 보물로 일괄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총 336건의 국보와 총 2,132건의 보물을 지정했다.

국보와 보물의 지정현황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1960~70년대에는 황남대총 북분 금관(국보 제191호), 백제 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 등 발굴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국립박물관 소장품들이 지정됐다.

1980~90년대에는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국보 제228호), 창경궁 자격루(국보 제229호) 등 과학기술문화재, 경복궁 근정전(국보 제223호) 등 궁궐문화재를 비롯해 기지정문화재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분야와 개인 소장 전적 문화재가 상대적으로 많이 지정됐다.

2000년대 이후에는 개인이 신청하는 문화재뿐 아니라 각종 조사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문화재청이 적극적으로 지정대상을 발굴하여 지정했다.

기실 국보와 보물에서 불교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2017년 문화재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보 중 176건이, 보물 중 1266건이 불교문화재였다. 국보와 보물 중 절반 이상이 불교문화재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예산 사용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기획실과 불교문화재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해 발간한 〈국가지정문화재 소유 및 예산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은 2800억 원이며, 그 중 국유와 사찰 소유 불교문화재 관련 예산은 741억 원이다.

반면 일반회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문화재청 소속기관 운영비용으로 1000억 원이며, 이 중 궁·능, 유적 관리소에 배정된 예산은 610억 원이다. 사실 불교문화재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한 문화재보호기금 상당 부분이 국가기관 운영, 시설 건립, 국유문화재 관리에 사용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문화재청의 내년 예산안을 살펴봐도 이를 알 수 있다. 문화재 전체 전승과 유지·보수에 4442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가장 많아 보이지만, 국가 소유 궁능 유적관리에만 772억 원이 별도 배정돼 있다. 내년 주요 사업 계획도 광화문 월대 복원, 인천공항 궁중 활용프로그램, 궁중문화축전 등 대부분이 국가 소유 문화재 관리·활용에 집중됐다.

국가 지정문화재 중 절반 이상은 조계종 등 개인·단체가 소유한 사유 문화재들이다. 하지만 이를 관리·보전·활용하는 예산 비중은 그렇지 못하다. 문화재 보호와 관리를 위해 국보와 보물로 지정했다면 이에 맞는 예산 활용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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