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노조 결성에 종단 비판하자 전국노조 ‘반박’

지난 920일 전국민주연합노조 산하 대한불교조계종지부가 출범하고, 이에 조계종이 우려의 뜻을 담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국민주노조가 종단 측 입장문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927대한불교조계종의 입장문에 대한 전국민주노조 입장을 발표하고 조계종의 입장문은 학암 스님 개인 입장이거나 논평이 아니라 대변인이며 기획실장의 지위로 볼 때 조계종 공식입장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계종은 기획실장 학암 스님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조계종노조에 대해 갑작스러운 노조 결성 종단의 자율적 논의구조 무시 노동조합 가입자격에 대한 법률상 문제 민주노총 지도부의 종단문제 관여 등을 우려한 바 있다.

이에 민주노조는 노동조합은 헌법33조에 따라 결성 시기와 방법에 대해 자주적으로 결정한 문제로, 시비를 가릴 필요가 없다. 또한 노조는 법률적으로 보장되는 소통구조임에도 무시한다고 규정해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점에 우려한다면서 가입자격에 대한 법률적 문제는 이후 노조와의 대화과정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이고, 민주노총은 불교내부문제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도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조는 이어 우리의 모든 우려는 노동조합법 81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결성할 수 있는 단결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조계종 입장문에 대한 해명과 철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입장문에 대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의 입장

대한불교조계종의 입장문(2018.9.20.)은 학암스님의 개인 입장이거나 논평이 아니라 대변인이며 기획실장의 지위로 볼 때 대한불교조계종의 공식입장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입장문은 갑작스러운 노조결성, 종단의 자율적 논의구조 무시, 노동조합 가입자격에 대한 법률상 문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규정과 민주노총과 연계해 종단정치문제에 관여 및 집단행동에 대한 예고, 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형태로 해결하는 것이 부처님의 길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우선, 노동조합은 헌법33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있는 것처럼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결정과정과 시기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음에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우려합니다.

소통의 여러 방안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종단의 자율적 논의구조를 무시하고 노조에 가입했다는 것인데 노동조합은 법률적으로 보장되는 소통구조임에도 무시한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점에 우려합니다.

종무원의 가입자격에 대한 법률적 문제는 이후 노동조합과 대화과정에서 해결할 문제임에도 법률을 어기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합니다.

민주노총은 불교내부문제에 관여한 사실이나 결정이 없음에도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민주노총을 매도하는 것에 대해 우려합니다.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단체행동은 노동자의 기본권입니다. 그럼에도 종단문제에 개입하는 집단행동으로 몰아 불신을 조장하는 것도 우려 합니다. 더구나 집단행동을 예고한 적이 없으니 사실도 아닌 주장입니다.

우리의 모든 우려는 노동조합법 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결성할 수 있는 단결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입장문에 대한 해명과 철회를 요청합니다.

덧붙여 부처님의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입장은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내부와 외부, 너와 나를 나누는 것 또한 대한불교조계종의 입장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소통과 협의과정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2018. 9. 27.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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