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회기서 안건 철회된 세영 스님 재추천
법륜승가회 반발, 회의장 퇴장·기자회견도

제16대 중앙종회의 마지막 회의인 제212회 임시회.

조계종 제16대 중앙종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의인 제212회 임시회가 개원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다. 종법개정안보다 우선 안건으로 채택된 인사안에 대한 의사일정과 중앙선관위원장 선출 논란, 해종특위 구성 등을 놓고 종책모임 불교광장과 법륜승가회의 기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소수인 법륜승가회가 임시회 거부 입장을 밝히고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잡음은 잦아들었지만 종단 대의기구인 중앙종회가 임기만료를 앞두고 부끄러운 모습을 남겼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96일 개원한 제212회 임시회서 인사안을 우선적으로 다뤄 재심호계위원에 법광·정문 스님, 초심호계위원에 선조 스님, 법규위원에 진성 스님, 중앙선관위원장에 세영 스님, 종립학교관리위원에 인오·응묵 스님을 선출했다.

인사안 놓고 갑론을박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륜승가회가 재심호계위원과 중앙선관위원장 선출에 이의를 제기했다. 먼저 재심호계위원 선출과 관련해서는 의안접수 등의 마감일인 830일이 지나 94일 추천된 정문 스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법륜승가회 광전 스님은 종회 사무처에서 공문을 통해 의안접수 마감일을 통지했고, 개인적으로 전화로 확인했을 때도 830일이 마감이라고 들었다. 그런데 94일 추천된 후보가 본회의에 올라온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종회 사무처와 법제분과위원장 만당 스님은 중앙종회법과 종회 운영규칙에서 의원 10명의 동의를 얻어 의안을 추가로 접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종단 변호사도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그러자 법륜승가회 측은 이를 자의적인 법 해석이라고 주장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는 추천된 후보가 늘어나 표결로 이어질 경우 소수파인 법륜승가회 측이 추천한 인사가 선출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개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재심호계위원으로 추천된 후보는 법광·정문·현조 스님 3. 실제 이 중 현조 스님을 법륜승가회 측에서 추천했지만 최종적으로 법광·정문 스님이 선출됐다. 이에 앞서 법륜승가회 소속 의원 14명은 의사일정과 중앙선관위원장 세영 스님 재추천, 해종특위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회의장을 퇴장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임시회 거부 입장을 밝힌 법륜승가회 스님들.

법륜승가회 임시회 거부입장
법륜승가회 퇴장과 함께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으며, 이어진 회의에서 세영 스님이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세영 스님은 앞서 211회 임시회서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추천됐으나 법륜승가회가 자격을 문제 삼으며 반대의견을 표출, 발의자가 추천을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다시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추천되면서 법륜승가회와 재차 마찰을 빚었다.

복수의 종회의원에 따르면 211회 임시회 당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서는 법륜승가회 소속 의원들이 세영 스님 추천에 강한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몇몇 종회의원들은 세영 스님이 호법부장 재직시절, 용주사와 마곡사에서 발생한 금권선거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용주사 주지 성월 스님에 대한 친자의혹이 제기될 당시 호법부가 문제해결에 제대로 나서지 못하고, 이는 현재의 종단 사태에 불씨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12회 임시회서도 법륜승가회는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른 시간에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인사안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법륜승가회는 회의장 퇴장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세영 스님의 중앙선관위원장 선출은 36대뿐만 아니라 37대 총무원장 선출까지 관여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면서 법륜승가회는 212회 임시회를 거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륜승가회는 인사안을 우선 처리하는 의사일정을 비롯해 철회된 후보를 재추천하는 것은 종법에도, 관례에도 맞지 않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평소와 다르게 처리하려면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각종 종법 미비사항 재정비
중앙종회는 오후부터 종법개정안을 처리하며 종법 미비사항을 재정비했다. 우선 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의원 임기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전임 주지가 체납한 사찰분담금액으로 인해 후임 주지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제한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지 임명일로부터 1년간은 제한하지 않게 됐다. 아울러 총무원장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가 종단 기관지에서 교계신문으로 확대됐으며, 광고 횟수도 2회에서 6회로 늘어났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중앙종회 불신임 결의 이후 수차례에 걸쳐 총무원 부실장을 교체하면서 혼란을 겪은 일을 예방하기 위한 총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가 결정되면 총무원장의 모든 직무가 정지되며, 권한대행을 중앙종회가 선출하게 된다.

승려법 개정안은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을 위해 작성하는 유언장을 제출하지 못해 선거권과 피선서권이 제한되는 일부 스님들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2020년 모든 승려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분한신고 이후인 202111일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중앙종회는 종무원 임용 시 국가법령에 의한 범죄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결격사유 발견 즉시 면직되도록 하는 종무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반면 교구본사주지의 연령 제한을 현행 만 70세 미만에서 만 75세 이하로 변경하는 산중총회법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부결됐다. 또한 원로회의가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 인준을 거부할 경우 중앙종회 재결의를 통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원로회의와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철회됐다.

끝으로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해 호법분과위원회 간사인 제민 스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호법부와 함께 총 9인의 위원회를 꾸리도록 했다. 활동 기간은 16대 중앙종회 임기만료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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