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 소집되는 임시회 일정 확정

조계종 중앙종회가 96일 소집되는 212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총무분과위원회는 95일 연석회의를 열고, 212회 중앙종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조정했다. 임시회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이며 재심호계위원 초심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 등 인사안을 첫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어 선거법 산중총회법 중앙종회법 총무원법 승려법 선거법 종무원법 등 종법 개정의 건을 처리한다. 선거법 개정안은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의원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단서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다.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지난 회기 이월안건으로 교구본사주지 나이제한을 만 70세 미만에서 만 75세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현재 중앙종회의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 후 원로회의서 거부될 경우 재결의에 대한 효력이 없어, 재결의 즉시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총무원법 개정안은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가 이뤄졌을 때 총무원장의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중앙종회서 선출한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수정했다.

종법 개정의 건 이후에는 만당 스님 외 4인이 발의한 해종행위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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