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 소집되는 임시회 일정 확정
조계종 중앙종회가 9월 6일 소집되는 212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총무분과위원회는 9월 5일 연석회의를 열고, 제212회 중앙종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조정했다. 임시회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이며 △재심호계위원 △초심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 등 인사안을 첫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어 △선거법 △산중총회법 △중앙종회법 △총무원법 △승려법 △선거법 △종무원법 등 종법 개정의 건을 처리한다. 선거법 개정안은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의원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단서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다.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지난 회기 이월안건으로 교구본사주지 나이제한을 만 70세 미만에서 만 75세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현재 중앙종회의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 후 원로회의서 거부될 경우 재결의에 대한 효력이 없어, 재결의 즉시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총무원법 개정안은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가 이뤄졌을 때 총무원장의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중앙종회서 선출한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수정했다.
종법 개정의 건 이후에는 만당 스님 외 4인이 발의한 ‘해종행위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