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니스님들, 고발문서 공개… 불사금 착복 혐의도

지난 3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한 쉐청 스님. 사진출처=산케이신문

중국불교계 최고지위인 중국불교협회장을 맡은 쉐청(52) 스님이 성추행 의혹으로 사임했다. 8월 16일, ‘중국중앙TV’ ‘AFP’ ‘아사히 신문’ 등 외신은 스님의 사임 소식을 전하며 사건의 배경을 상세 보도했다.

지난 8월 1일 셴자(賢佳)와 셴치(賢啓), 두 비구니 스님은 SNS를 통해 ‘중대한 사정을 밝히는 글’이라는 제목의 95페이지에 달하는 고발문서를 공개했다.

두 스님은 보고서의 진실성을 위해 속명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며 ‘우리는 쉐청 스님이 감추고 있는 사항들이 사회에 끼칠 막대한 악영향을 두고 볼 수 없었다’며 대대적으로 폭로했다. 두 스님은 중국의 명문대학인 칭화대에서 엔지니어링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쉐청 스님이 주지로 있는 룽취안(龍泉)사에서 출가했다. 이후 각각 쉐청 스님의 시자와 룽취안사의 도감 소임을 맡으면서 해당 사건들을 접하게 됐다고 전했다.

문서에 따르면 쉐청 스님은 최소 6명의 비구니 제자들에게 성행위를 요구했고, 여기에 4명이 응했다. 쉐청 스님은 자신과의 성행위는 ‘수행의 일환’이며 육신과 정신이 청정해진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에는 이와 관련된 문자 메시지들이 함께 첨부됐으며, 그 내용엔 직접적으로 성행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전화와 문자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일종의 세뇌와 정신적 압박을 가했다는 사실도 함께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불사금으로 모연된 1200만 위안(한화 약 20억원)을 착복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해당 문건의 추가유포 및 SNS상 논의를 금지했으나, 사건의 반향이 커지면서 국가종교사무국을 통해 조사를 지시했다. 지난 15일 중국불교협회는 긴급이사회를 소집, 쉐청 스님의 협회장 사임안을 승인했다. 현재 쉐청 스님은 출국이 금지된 채 푸저우(福州)의 모 암자에 은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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