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 “종단 혼란 조장하는 불법집회”

전국승려대회가 오는 26일 예고된 가운데 조계종 중앙종회의장과 호법부가 이를 종단 혼란을 조장하는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은 이날 담화문을 내고 소위 승려대회라는 미명하에 종단 혼란을 조장하는 불법집회를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당부 드린다.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 하더라도 종헌종법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종헌종법을 지키면서, 최소한 절제 있는 예의와 양심은 지키면서 주장과 견해를 표현해야만 설득력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종헌종법 질서를 훼손하고 종헌기관을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 선동적 언사로 매도하면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불법집회라는 방법을 동원한다면,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도 없다이제는 종도들이 화합하고 지혜를 모아 종단을 안정시키고 어떻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호법부 또한 담화문을 통해 최근 승려대회라는 이름으로 반종단적 불법집회를 선동하는 이들이 있다. 타인의 허물을 찾아 들춰내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일지라도 사실인 것처럼 가공해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세상에 내놓아버리는 행위가 한국불교를 위한 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종단 안정과 화합을 깨뜨리는 반종단적, 파승가적 행위를 중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호법부는 반종단적 불법집회에 동조해 종헌종법 질서를 부정하거나 공동체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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