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 의장단 연석회의, 승려대회 ‘불법’ 규정

조계종 중앙종회가 오는 26일 개최 예정인 전국승려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해종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설 전망이다.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은 8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중앙종회의장실서 제17차 연석회의를 열고, 해종특위 구성 등을 다룰 제212회 임시회를 소집키로 했다. 의사일정은 96일부터 10일까지다. 중앙종회는 앞서 830일 임시회를 소집하려 했으나 일정 조율에 어려움 등으로 인해 날짜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연석회의는 26일 개최를 예고한 전국승려대회가 종헌종법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집회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전국승려대회를 해종행위로 판단, 임시회서 해종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외에 현재 공석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과 각급 종정기관 인사 선출, 종헌종법 미비사항 논의 등을 다룰 예정이다.

연석회의는 또한 전국승려대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담화문을 의장단 명의로 발표하는 한편, 중앙선관위에 종헌종법 절차에 따른 차기 총무원장 선거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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