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 검찰서 사건 종결

지난 5월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이 MBC PD수첩 방영내용과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지난 5MBC PD수첩이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의 해인사 주지시절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보도한 데 이어 일반인들이 현응 스님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로 종결됐다.

조계종은 일반인 2(참여불교재가연대 운영위원장 조모 씨·언론노조위원장 신모 씨)이 현응 스님 해인사 주지재임 기간(2004.10~2008.8)에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523일 업무상 배임 및 횡령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최종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됐다816일 밝혔다.

조계종에 따르면 사건을 접수한 중앙지검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사건조사를 이첩,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사건을 담당했다. 이후 수사대는 해인사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관련된 식당, 주점, 호텔 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확인절차를 거쳤으며, 730일 불기소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서도 86일 불기소 처분함에 따라 사건이 종결됐다.

검찰은 현응 스님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1건도 확인할 수 없음 일부 주점사용과 노래방 이용도 외빈접대나 직원회식 경우이며 관련 소임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 외빈접대나 직원회식은 업무추진비 사용 범위에 드는 것으로, 사찰회계매뉴얼에 규정돼 있어 문제 없음 등을 불기소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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