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사 노동조합 8월 14일 출범 기자회견

불광사 종무원들이 조계종 최초로 사찰 종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최근 불광사 불광법회 명등회의가 '불광사 불광법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세워 징계위를 구성, 종무실장 등을 징계하고 CCTV 등을 설치해 감시하는데 대해 고용안정과 신변불안으로 스스로를 지키겠다고 사유를 밝혔다.

창건주와 신도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서울 불광사에서 종무원들이 조계종 사찰 최초로 종무원 노조를 설립했다. 고용안정과 신변불안으로부터 스스로 지키겠다는 취지다.

조계종 최초의 사찰 노동조합
신도의 종무원 폭행?감시 계기
종무실장 등 불법 징계 중단 및
박홍우 불광법회장 해임 촉구

불광사 노동조합(조합장 박성용)은 8월 14일 조계종 전법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무원에게 사찰은 신행의 공간이자 생업의 일터”라며 “최근 불광사 사태로 종무원이 일부 신도들로 감시받고 지탄받고 있다. 박홍우 법회장이 이끄는 신도들에 의한 불법적 징계로 고용불안이 초래됐고, 불법적인 CCTV설치로 일터에서 상시적인 감시상태에 놓여있다. 이에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됐다”고 알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성용 노조위원장(불광사 운영지원과장), 정승채 노조 사무국장(교육주임)을 비롯해 김남수 불광사 종무실장 등이 참석했다.

불광사 노동조합은 7월 31일 불광사 종무원들이 창립총회를 갖고 노조설립을 결의, 8월 7일 송파구청으로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발부받았다. 이어 8월 10일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불광사 노조는 이날 “창건주 지홍 스님에 맞서 창건주 권한을 내려 놓으라는 일부 문도회 스님들과 박홍우 측 신도들이 대치하는 형국이 두달을 훌쩍 넘겼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신도들은 사찰을 물리적으로 점령하고 있으며, 스님과 종무원에 대한 폭언은 물론 잇따른 폭력행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재 불광사에서 합법적인 창건주는 지홍 스님이지만 어떤 법적 권한도 갖지 못한 스님과 박홍우 법회장을 중심으로 한 일부 신도들이 법적 주체인양 행동하고 있다. 자신들의 감사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무실장에 대해 임의적으로 징계를 진행했으며, 법적 효력도 없는 징계절차를 근거로 종무원 사찰 출입 자체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심으로 일하고 자비와 관용이 머무는 사찰에 노동조합이 웬 말이냐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종무행정을 가로막고 곳곳에 CCTV를 설치하여 종무원들을 감시하는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불법 징계로 면직과 같은 고용불안, 일터에 출근한다는 이유로 신체적 폭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끝으로 △스님과 종무원에 대한 폭언 및 폭력 중단 및 당사자 참회 △폐쇄된 사찰 즉각 개방 및 업무방해 중단 △개인정보 불법 취득 및 갈등 가중의 본공 스님 퇴거 △종무행정 개입 및 혼란 갈등 조장의 박홍우 불광법회장 즉각 사퇴 △대각회 정관에 의한 주지 임명 및 종무 정상화 등을 촉구했으며 사용자 지위에 있는 창건주 지홍 스님에게 박홍우 법회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불광사 노동조합의 출범 선언문 전문이다.

종무원들은 위로는 삼보를 공경하며 불자들의 신행생활을 돕고, 사찰경영과 전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특수한 직업인들입니다. 종무원에게 사찰은 한편으로는 신행의 공간이자 또 한편으로는 생업을 위한 일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노동자로 인식하기보다 한 사람의 불자로, 또 한 사람의 전법행자로 인식해 왔기에 특별히 노동조합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불광사 사태로 인해 종무행정의 주체인 종무원들은 객체가 되었으며, 일부 신도들로부터 감시받고 지탄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홍우 법회장이 이끄는 신도들에 의한 불법적 징계로 고용불안이 초래되었고, 잇따른 종무원에 대한 폭력사태로 신변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CCTV 설치로 일터에서 상시적인 감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불광사 종무원들은 고용안정과 신변의 안전을 우리 스스로의 단결된 힘으로 지켜내기 위해 대한불교조계종 사찰로서는 최초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31일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소재, 이하 불광사)의 종무원들은 노조 설립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창립총회를 갖고 노조설립을 결의하였으며, 지난 8월 7일 송파구청으로부터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발부받았습니다.

세간에 알려져 있듯이 현재 불광사는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창건주 지홍 스님에 맞서 창건주 권한을 내려놓으라는 일부 문도회 스님들과 박홍우 측 신도들이 대치하는 형국이 두 달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신도들은 사찰을 물리적으로 점령하고 있으며, 스님과 종무원에 대한 폭언은 물론 잇따른 폭력행사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광사는 행정적인 절차와 지휘체계에 따라 종무행정을 진행하는 종교기관입니다. 종무원은 사찰의 예산을 집행하고, 법회와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종무행정의 중심적 인력들입니다. 그러나 현재 불광사는 박홍우 회장과 일부 강경한 신도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점거당한 채 정상적인 종무행정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피해를 받는 분들은 바로 불광사 신도 대중입니다.

현재 불광사에서 합법적 창건주는 지홍 스님입니다. 광덕문도회의 일부 스님들은 문도회라는 회의체를 통해 창건주를 교체했다고 주장하지만 문도회에서 선출한 법주는 어떤 법적 권한도 없음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광사가 소속된 법인 대각회는 지난 7월 1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창건주는 문도회나 대각회 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함으로써 합법적 권한을 가진 유일한 창건주는 지홍 스님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불광사에서 인사는 물론 사찰 운영에 관한 제반 권리와 책임은 모두 지홍 스님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 권한도 갖지 못한 스님과 박홍우 법회장을 중심으로 한 일부 신도들은 자신들이 불광사의 법적 주체인 양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으면서 자신들의 감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무실장에 대해 임의적으로 징계를 진행하였으며, 법적 효력도 없는 징계 절차를 근거로 종무원의 사찰 출입 자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부당한 징계를 이유로 종무실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사람이 다치는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 7월 29일 ‘불광사 화합대책회의’에 참석하던 가섭 스님에 대한 폭언과 폭력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종무원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뒤이어 다음날인 7월 30일에도 출근하는 종무실장을 가로막고 돌계단 밑으로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로 종무원들은 몸의 상처는 물론 마음에도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고, 매일매일 인격적 모멸감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고용안전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누려야 할 인권은 차치하고, 자비와 관용이 머물러야 할 불자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불광사 종무원들은 고용안정과 인권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 불자들의 신행생활과 불광사가 하루빨리 정상화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조계종 사찰로는 최초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불심으로 일하고, 자비와 관용이 머무는 사찰에서 노동조합이 웬 말이냐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종무행정을 가로막는 업무방해가 계속 되고, 종무행정의 주체가 종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CCTV를 설치하여 종무원들을 감시하는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되고, 불법적인 징계 절차로 면직과 같은 고용불안이 빚어지고, 단지 일터로 출근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체적 폭력이 가해지고, 종무행정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에서 배제되고, 불법적으로 해임하며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상황에서 저희 종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종무원들끼리 연대하여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불광사 종무원들은 최근 벌어진 일련의 폭력과 폭행 그리고 일부 신도들의 사찰 점거에 대해 분명히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나아가 향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재발한다면 마찬가지 조치를 취할 것임을 단언합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찰의 종무원 그리고 불광사와 인연을 맺고 있는 단체의 구성원들과 불자는 물론 넓게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다시는 우리들의 일터에서 폭력과 폭언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노조 출범에 맞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천명합니다.

- 요구 사항 -

-. 스님과 종무원에 대한 폭력과 폭언을 즉각 중단하고 당사자는 참회하여야 합니다.

-. 정상적인 종무행정이 가능하도록 폐쇄된 사찰을 즉각 개방하여야 합니다. 스님과 종무원의 사찰 출입을 막거나 종무소를 점령하는 등의 업무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 새벽 시간에 3일에 걸쳐 직원의 컴퓨터를 몰래 훔쳐보고 개인정보 등을 불법 취득한 것, 그리고 불광사 사태에 책임을 지고 주지직을 사직, 퇴사하였음에도 최근 혼란을 기화로 다시 돌아와 갈등을 가중시키는 본공 스님은 불광사를 즉각 떠나야 합니다.

-. 삼보를 수호하고 승속의 화합을 도모해야 할 법회장이 오히려 불법적으로 종무행정에 개입하여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바, 이에 대해 책임지고 박홍우 불광법회장은 즉각 사퇴하여야 합니다.

-. 대각회 이사장은 대각회 정관에 의해 규정된 바에 따라 주지를 시급히 임명해 불광사 종무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노조에 대응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창건주 지홍 스님에게도 이번 폭력사태와 불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홍우 법회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불기 2562년 8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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