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조계종 입장문… “일부 사찰 자부담 문제 책임 통감”

전통사찰 방재사업과 관련해 시공업체가 공사비를 대납했다는 방송보도에 대해 조계종이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은 8월 1일 문화부장 종민 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일부사찰의 자부담과 관련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 수사당국에서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관리 감독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종단 소속 사찰의 일부에서 자부담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도된 총무원이 문제 사찰에 대납받은 공사비를 공탁하라고 지시한 공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조계종은 “수사 대상 사찰에 공문을 보내 대납 받은 공사대금을 공탁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종합적인 점검을 시행할 것을 예고했다. 조계종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전면적이면서도 종합적인 특별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현황과 시스템 등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