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본사주지협의회, 자연공원법 일방적 개정에 비판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주지들이 최근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입법예고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 불교 정책과 행정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719일 열린 회의서 채택한 입장문을 20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 73일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국가정책을 변경할 때는 이해 당사자 및 정책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법예고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강력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어 우리나라 자연공원은 상당부분 민간 소유 토지를 공원으로 묶어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해왔다. 조계종의 상당수 교구본사가 자연공원 내 위치해 수행과 신행활동 등 종교활동에 제약이 상당하다근본문제 개선을 위해 종단과 교구본사는 정부와 함께 공원정책을 협의하는 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등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개선을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환경부가 조계종과 일체 협의 없이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통 부재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입법예고 내용은 공원정책의 진중한 고민이 결여된 채 소유지에 대한 불이익과 행위규제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구체적으로 세분화돼 탁상행정의 전형적 표본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상황을 문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평가하는 한편,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화자산을 소유하고 제공하는 입장에서 대다수 항의와 민원이 조계종을 향하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오랜 세월 소유권한의 침해가 얼마나 정당한 법적 근거 하에 있었는지 정리하고, 이에 따르는 법적 형평과 보상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실행해나갈 것이라며 하루 속히 정부 각 부처의 정책 혼선에 대해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입장문

문재인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 불교 정책과 행정에 우려를 표한다.

지난 73일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국가정책을 변경할 때는 이해 당사자 및 정책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법예고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

우리나라의 자연공원은 상당 부분 민간 소유의 토지를 공원으로 묶고 있어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해 왔다. 특히 대한불교조계종은 국가가 지정한 공원내에 문화재를 포함하는 전통사찰과 그 보존지 뿐 아니라, 자연과 문화가 조화로운 수많은 사찰지와 사찰림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불교의 역사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상당수 교구본사가 자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수행과 신행활동 등 고유의 종교활동에 대한 제약이 상당하다.

이러한 근본 문제의 개선을 위해 종단과 교구본사는 정부와 함께 공원정책을 협의하는 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등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개선을 요청해왔다. 청와대에서도 대통령 지시로 적극적인 논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환경부가 조계종과 일체 협의 없이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소통 부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입법예고 내용은 공원정책의 진중한 고민이 결여된 채, 소유자에 대한 불이익과 행위규제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탁상행정의 전형적 표본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의 대 불교정책이 이렇듯 일방통행인 것은 컨트롤타워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들의 이해와 정책을 조율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산사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주 역할을 담당해 온 조계종단은, 등재권고에서 제외된 3개 사찰의 추가 등재 요청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행정 편의주의로 인한 여러 혼선을 극복해야만 했다. 또 최근에는 국무총리실 관계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늘어놓는 등 총체적인 난국 상황이다. 청와대가 담당 부서인 사회혁신수석실을 시민사회수석실로 개편하여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하지만, 교육문화환경 등의 소관 업무를 어떻게 조율할지도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인정받아야 할 지난 50여년의 희생과 막대한 불편이 당연시 되고, 오히려 무조건적 강요로까지 이어져 관성이 되어버렸다. 유무형의 문화자산을 소유하고 제공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항의와 민원은 우리를 향해 날이 서있다. 이러한 심각한 이중 삼중의 제약에 따른 고충은 오랜 세월동안 명확하게 결말을 내지 않고 그때마다 우리 종단과 사찰에 전가해왔던 정부의 그릇된 정책과 판단에 기인한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 주지들은 문재인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 불교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낸다. 오랜 세월 소유권한의 침해가 얼마나 정당한 법적 근거하에 있었는지를 또다시 냉철하게 정리하고, 이에 따르는 법적 형평과 보상을 포함하는 후속 조치를 실행에 나갈 것이다. 하루 속히 정부 각 부처의 정책 혼선에 대해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바란다. 개별 부서의 소통 없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정확한 정책조율을 통해 소통을 복원하기 바란다. 진중한 고민과 응답을 기대한다.

불기2562(2018)719

대한불교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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