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을 7월 3일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국·도립공원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사찰 토지를 소유한 조계종과 어떠한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나라 총 공원구역의 육상면적 약 3,972㎢ 중 사찰지는 약 279㎢인 7% 수준으로 8440만평에 달한다. 이 같은 공원 지정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불교계는 공원 정책 안에서는 피해자임이 자명하다.

우선, 사찰지와 사유지를 포함하고서 ‘국립공원’이라는 용어를 붙일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국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보니 마치 모든 공원 토지가 100% 국·공유지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자연공원법이 ‘자연생태’ 중심으로 설계돼 전통사찰보존지의 복합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최근 유네스코에서 7개 산사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것은 산사라는 위치적 이유도 있지만, 그 안에 형성된 수행·신앙 등이 조화를 이루는 ‘살아있는 유산’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세계적 유산 인식은 ‘종합·총체적 문화 경관’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일선 정책들도 이에 발맞춰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의 공원과 관련 문화재 정책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도립공원에는 적지 않는 산사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공원법은 자연과 문화유산 등을 종합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불교계와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 이를 제외하고 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정부 부처의 태도는 무례한 행위다. 지금이라도 불교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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