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기간 8월 12일, 조계종 “사전협의 없어 불쾌”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을 73일 입법예고했으나 국·도립공원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사찰토지를 소유한 조계종과 협의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조계종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812일 전까지 종단입장을 전달해 반영되도록 추진 중이다.

조계종 공원 및 문화재 관련 정책개선을 위한 소위원회(위원장 덕문)’7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2차 회의를 열고,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의 중점사항 대한 종단 입장을 정리해 환경부에 제안키로 했다.

먼저 조계종은 공원이라는 용어 개념에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국립공원이라는 표현이 자칫 모든 토지가 100% 국공유지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조계종은 국가공원또는 지방공원등으로의 용어 변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통사찰과 일반사유지 소유자가 공원지역에 대해 갖는 다양한 권리·재정지원책의 명문화를 주장했다. 이는 사유지 권리가 보장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총 공원구역의 육상면적 약 3,972중 사찰지는 약 2797% 수준으로 8440만평에 달한다. 사찰지 비중이 큰 만큼 국립공원 통계서도 국유지·공유지·사유지·사찰지로 나눠 구분한다.

이외에도 자연공원법이 자연생태중심으로 설계돼 전통사찰보존지의 복합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견해에 문화경관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아울러 전통사찰보존지 사용과 관련한 일체 사항은 당해사찰 주지 및 그 소속종단 대표자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제안키로 했다.

개정안에 공원구역을 점용·사용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요금 납부의무가 명시된 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공기관이 사유지를 점용·사용할 시에도 동일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원장 덕문 스님은 조계종 사찰토지의 3분의2가 국립공원에 편입돼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개정안 입법예고부터 해놓고 종단에 검토해달라는 건 무례라고 꼬집은 뒤 이달 안에 종단 입장을 정리해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논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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