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의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듣기조차 힘들고 청소년들의 행동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범죄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놀란 가슴으로 사람들은 너나없이 소년법을 폐지하라고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한다.

대다수 시민들이 이제는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도 전통적으로 소년범죄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범죄자로 보고 그들의 범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경한 대응책(Get tough policy)’, 즉 “소년법을 폐지하라”고 청와대 신문고에 청원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잔혹’ 청소년 폭력범죄들에
국민들 소년법 폐지 청원 이어져

소년범죄의 심각성은 세계적 화두
보호처분서 형사처벌로 이동 추세
형사미성년 9살 이하로 낮추기도

인과응보적 형사처벌만 능사 아냐
소년범죄 줄이는 맞춤형 대책 필요


사실 범죄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먼저 우리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부터 논의되어야 한다. 한편에서는 인간은 자유의지(free will)를 가진 존재로 보아 범죄행위를 포함한 모든 행위를 자유롭게 스스로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며, 당연히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믿었으며, 따라서 스스로 자유의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한 범죄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한 책임, 즉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범죄자는 생물학적, 유전적, 또는 사회학적 요인으로 범죄자가 되고 범죄행위를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행위는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그들의 범죄에 대하여 처벌이 아니라 보호하고 치료하고 처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자는 치료의 대상이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범죄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가?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은 아직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력을 가지고 선택할 만큼 성숙되지 않았고, 그들의 범죄나 비행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잔인한 범죄행위조차도 소년사법의 대상이고 보호 처분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소년범죄의 심각성은 세계적으로 보호처분 중심의 소년사법에 형사처벌이 강조되는 성인사법이 가미되는 경향으로 이동하는 추세다.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형사재판으로 이송하고, 형사미성년의 나이를 심지어는 9살 이하로까지 낮추며, 특정한 강력범죄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최소형량을 부과하도록 강제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년법제나 소년사법제도 더 구체적으로는 소년보호처분이냐 아니면 전적으로 형사사법과 형사처벌이냐의 이분법적, 획일적 선택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이고 같은 나이라도 신체적, 정신적 성숙의 정도가 천차만별이다.

그들의 동기도 배경도 가지각색이어서 나이를 기준으로 모든 소년범죄자의 범죄행위를 획일적으로 보고 소년사법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거나, 그 반대로 소년사법과 소년법은 완전히 폐지하고 모든 소년범의 범죄를 다 성인사법의 형사처벌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지나치다 할 것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장, 범죄학박사.

특히 소년범죄의 문제는 소년법을 폐지하는 등 사법제도의 변화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소년보호처분도 형사처벌로 간주되고 있으나 형벌의 고통으로 인한 범죄예방이라는 목적은 온데 간 데 없이 오히려 소년원에 다녀온 것이 훈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인과응보적 형사처벌만 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낙인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소년사법이냐 형사사법이냐의 확일적 선택보다는 소년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어느 하나의 선택보다는 다양성의 확대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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