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각회 중재안에도 ‘창건주 권한’ 두고 격돌

지난 10일 이사회 직후 대각회 이사장 혜총 스님이 법안정사를 찾은 불광사 신도들에게 이사회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당시 정상화 대책위란 중재안을 냈지만 12일 불광사 명등 측의 불참과 함께 사실상 무산됐으며 법적 해결만 남은 상태다.

최근 창건주 권한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불광사에 대해 소속재단인 대각회가 정상화 대책위를 통한 원만 해결을 추진했지만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대각회도 대책위 무산시 법적 해결에 기댈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만큼 내홍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홍 스님 “권한 확인, 음해 엄정대처”
불광사 신도 “고발, 소송 등 불사할 터”
중재 정상화위는 통보없이 사실상 무산

지홍 스님은 7월 12일 입장문을 통해 “대각회 정관에 따라 법적 권한을 재확인 받았다. 이 같은 뜻을 받들어 불광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파사현정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 화합이 문제 해결의 제1원칙이지만 정도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홍 스님은 문도회에 대해 “현재와 같이 우유부단하고 탐욕 만을 고집한다면 누가 문도회를 믿고 따르겠는가?”며 “전법과 제2불광운동에 매진하겠다. 매서운 겨울을 겪고 있지만 정법에 대한 뜨거운 원력으로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불광사 신도임원회의인 불광사 명등 일동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불광법회 신도들은 정상회 대책위로 책임을 미룬 대각회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 대책위 참석 거부와 함께 즉각적인 비대위 구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광법회 불사들의 보시금 모금을 중단하고, 지홍 스님에 대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등 법적 후속조치를 단행하겠다. 또 불광법회 감사로 종무행정과 회계 전반의 감사 요청과 불광법회 포교사를 중심으로 포교원장 사퇴운동, 조계종단 3원장 완전 퇴진 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입장 속에 개최 시기와 활동 기한의 명시가 없는 정상화 대책위는 12일까지 지홍 스님 측과 불광문도회, 신도회 측에 통보조차 없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대각회 이사회(이사장 혜총)는 7월 10일 목동 법안정사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광덕 스님 사제인 흥교 스님을 위원장으로, 지홍 스님 측 1인과 문도회 측 1인, 신도회 측 1인 및 대각회 감사 월암 일광 스님을 위원으로 불광사 정상화 대책위를 구성키로 한 바 있다.

정상화 대책위가 무산되면 불광사 사태는 크게 두 가지 쟁점에서 다툼이 일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불광사 주지추천권을 갖는 창건주 권한 문제다. 대각회 이사회에서 광덕문도회와 신도회 측은 ‘창건주 승계의 당위성’이란 배포자료를 통해 “1999년 2월 광덕 스님 입적 후 49재 열린 문도회의서 지정 스님을 임기 10년으로 정하여 창건주 지위를 승계 받게 했다. 5년 후 지정 스님 사임 당시 2004년 2월 문도회의서 지홍 스님을 임기 10년으로 정해 창건주 지위를 승계 받게 했다. 2014년 지홍 스님 후임을 선출하려 했으나 지홍 스님의 비협조로 선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각회가 소속된 조계종의 사찰법 상에는 창건주 권한은 창건주에서 승계되고 창건주 권한 승계 전 창건주 사망시에 도제 및 사형사제로 구성된 회의에서 다수결로 승계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대각회 이사회는 불광사 창건주 권한에 대해 “대각회 정관상 창건주 권한은 창건주에서 창건주로 이양된다. 정관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창건주 권한은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판단한 상태다.

또 다른 쟁점은 지홍 스님의 불광사 유치원 임금 수령에 대한 합법 여부다. 불광사 명등 소속 51명은 7월 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불광사가 운영하는 유치원 이사장 지위로 상근자로 등재, 매월 325~360만원의 급여를 차명계좌로 부정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3년 넘게 총 1억 3069만 5400원을 횡령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홍 스님 측은 “차명계좌는 없었으며 급여를 받았지만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법적 절차를 제기한 만큼 법에 따라 잘잘못이 가려질 것으로 더 이상 음해와 비방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홍 스님과 불광사 명등 일동의 입장문 전문이다.

파사현정(破邪顯正)으로 법(法)과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조고각하(照顧脚下)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10년에 걸친 불광사 중창불사를 원만하게 회향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묵묵히 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 길은 스스로 타오르는 횃불이 되어 세상의 빛이 되겠다는 광덕 큰스님의 유업을 받드는 것이었고, 전법으로 수행을 삼겠다는 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기적 같은 불사였습니다.

올 연말이면 만불전 불사까지 마지막 회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 불광 행자들의 원력으로 일군 전법도량이 음해와 비방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발단은 저의 부덕함이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법안정사에서 열린 대각회 이사회에서 저는 대각회 이사로 재임되며 신임을 받았고, 불광사 창건주 문제에 대해서도 정관에 따라 법적 권한을 재확인 받았습니다. 대각회 이사회의 이와 같은 결정은 한 달 이상 지속된 불광사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하루 빨리 갈등과 분란을 수습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화합하여 전법행에 매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대각회 이사회의 이와 같은 뜻을 받들어 불광의 정상화와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해와 비방으로 불광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에게는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화합이 문제해결의 제1원칙입니다. 그러나 정도의 길을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음해와 비방으로 불광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광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에게는 호법(護法)의 정신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그것이 정도이며, 파법분자에게 단호히 맞서라고 하셨던 광덕 큰스님의 가르침입니다.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으로 삿된 것은 물리치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세상의 빛 불광이 가야할 길입니다.

문도회 스님들께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은사 광덕 큰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전법의 한 길로 가는 것이 문도회의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문도회는 중심을 잡아 문제해결에 지혜를 모아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도회가 현재와 같이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하며, 탐욕만을 고집한다면 어느 누가 문도회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은사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도록 해야 합니다.

사법적폐의 중심인물로 지탄받는 사람을 자비와 관용으로 품고, 중책을 부촉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과는 불광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수순중생(隨順衆生)의 정신으로 화합를 도모하는 대신 음해와 비방으로 불광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불광 공동체의 앞날을 위해 스스로의 잘못과 허물을 참회할 것을 분명하게 요청합니다. 불광의 미래를 혼란시키는 행동을 계속할 경우 더 이상의 관용에도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차명계좌와 부당한 급여 수령은 단연코 없었습니다. 유치원 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결코 차명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저를 흠집 내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유치원에서 급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있다면 관할관청에서 법에 따라 조사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법에 저촉되는 문제만큼 책임지면 될 일입니다. 결코 사리사욕을 위해 중대한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미 법적 절차를 제기한 만큼 법에 따라 잘잘못이 가려질 것이므로 더 이상의 음해와 비방은 멈춰야 합니다.

‘전법’과 제2불광운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대작불사의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인욕하며 살아왔습니다. 불광 가족 모두가 지치고 힘들었지만 불광인이라는 자부심, 전법이라는 원력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그 힘든 과정을 겪어온 불광이 여기서 좌절하거나 전법(傳法)의 길을 멈출 수 없습니다. ‘사부대중 공동체’라는 제2불광운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그것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불광이 바른 불교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불광을 아끼고 사랑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도가 높으면 마가 성한다[道高魔盛]’고 했습니다. 이런 시련을 절망과 후퇴가 아니라 새롭게 발전하는 성장통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찬란한 불광을 만들기 위해 일로매진(一路邁進)하는 것으로 제가 진 빚을 갚겠습니다. 그 길이 험난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봄 매화의 맑은 향은 모진 추위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梅經寒苦發淸香). 어려움을 겪고 나야 기상의 날개가 펴진다고 합니다(人逢艱難顯氣節). 불광은 지금 매서운 겨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법에 대한 뜨거운 원력으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오직 부처님과 그 가르침 그리고 은사 광덕 큰스님의 유업에 의존해 지나온 발걸음과 같이 미래로 함께 걸어갈 것을 서원합니다.

불기 2562년 7월 12일
벽암 지홍 합장

성 명 서

불광법회 신도들, 정상화대책위로 책임을 미룬 대각회 이사회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

불광법회 자체 비대위를 구성, 무소의 뿔처럼 분연히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지난 7월 10일 열린 대각회 이사회에서 불광사 지홍스님 창건주 권한문제를 불광사비상대책위원회를 대각회 이사회, 광덕문도회, 불광법회 신도, 지홍 측 각 1명과 감사 2인 등 총 6명으로 구성하여 본 사태를 다루도록 결의하였다.

이는 허울좋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지홍 측과 협의하게끔 유도하는 건 사실상 사태해결의 장기화가 불보듯 자명할 뿐 아니라 이사회 임원진들이 사태수습에 대한 책임회피요, 사실상 사설사암의 탐욕을 드러낸 지홍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각회 이사회는 사건 당사자로 제척 사유인 지홍스님을 참석시켜 이사회를 진행하는 자체가 이사회 절차상 상당한 흠결이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당초 광덕큰스님께서는 잠실 불광사를 당신의 사설사암으로 창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혼란스러운 조계종 총무원의 사찰주지 인사권을 벗어나 도심 포교전당을 만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불광사를 창건주가 대각회에 주지추천권을 갖는 사설사암으로 등록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큰스님의 유지를 배신하고 마치 불광사를 자신의 재산권처럼 주장하는 지홍에게 대책위가 사실상 창건주 지위를 정당화, 고착화시켜 주는 셈이 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협상 당사자인 지홍 측이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끈다면 창건주 권한은 장기간 지홍의 손에 있게 된다는 말이 된다.

이런 무책임으로 일관한 대각회 결정은 앞서 새로운 창건주 승계 결의를 한 광덕문도회의 결정을 무력화 시켰고 광덕문도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불광법회를 무시하는 처사임에 우리 불광법회 불자들은 실망감을 넘어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명등 일동은 이번 대각회 이사회 결정을 기점으로 다시한번 무소의 뿔처럼 분연하게 일어서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금번 대각회 이사회 결정은 어정쩡하게 사태의 수습을 정상화대책위원회에 떠넘긴 무책임한 결정으로 규정, 본 이사회에서 결정한 동 대책위원회 참석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며, 회장단에 즉각적인 불광법회 차원의 자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2. 불광법회 불자들이 보시하는 호법비를 포함한 모든 보시금 모금을 즉각 중단한다.

3. 기 접수된 형사고발(피고인 박상근/지홍)에 이어 추가 고소와 민사소송등 법적 후속조치를 단행함은 물론 이와 병행하여 불광법회 감사로 하여금 종무행정과 회계 전반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와 세무당국에 세무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4. 불광법회 소속 포교사들을 중심으로 전국의 포교사단과 연대하여 포교원장 사퇴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5. 더 나아가 대외적으로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조계종단 3원장(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의 완전 퇴진운동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할 것이다.

2018. 7. 12

불광사?불광법회 명등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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