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관련 진흥법 일부 개정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무형문화재 이수자 중에서 보유자(단체)나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6월 14일 밝혔다. 시행 시기는 6월 13일부터.

무형문화재 전승 체계는 ‘이수자→전수교육조교→보유자’ 단계로 이어지며, 이 중 이수자가 가장 많은 인원을 가진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지난해 우수 이수자를 선정·지원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이에 필요한 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했다.

개정에 따라 보유자(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3년 이상 활동한 이수자 중에서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우수 이수자에게는 공연·전시·교육·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우수 이수자 지원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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