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공개답변 요청

2015618, 조계종 재심호계원이 1994년 멸빈된 총무원장 의현 스님의 징계를 3년 공권정지로 결정한 뒤 3년이 지났다. 이에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가 조계종에 의현 스님의 신분을 묻는 공개답변을 요청했다.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는 614일 배포한 공개답변요청서를 통해 재심호계원은 음행죄 등 바라이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멸빈의 징계가 확정된 서의현(서황룡) 전 총무원장을 공권정지 3년의 징계로 감하는 위법·무효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 그 후 조계종단의 100인 대중공사는 재심호계원 결정은 위법하며, 조계종단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연대는 이어 서황룡이 1994년 멸빈의 징계에 의해 조계종 승적을 박탈당하고 종헌에 의해 복권될 수 없는 지위에 있는지, 아니면 현재 승적이 복원돼 3년의 징계기간이 만료되는 617일 승려의 지위에 있게 되는지 명확한 공개적 답변을 구한다고 밝혔다.

재심호계원은 2015618일 제96차 심판부에서 의현 스님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멸빈이라는 이전 판결을 뒤집고 공권정지 3년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호계원은 외부 로펌과 종단 법률전문위원 등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징계의결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초심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며, 재심을 다룰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심호계원은 의현 스님이 1994년 당시 총무원장으로서 종단을 혼란케 한 점은 죄가 크나 과거에 대한 참회가 이뤄졌고, 20년 이상 환속하지 않고 스님으로 살아온 점 80세가 넘은 고령인 점을 감안해 공권정지 3년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총무부장 지현 스님은 612일 의현 스님의 복권여부를 묻는 본지 기자에게 판결이 확정된 그 순간부터 징계가 집행된다. 아직 호계원으로부터 관련 문서가 넘어오지 않았지만 결국 3년이 지나면 사실상 징계가 끝나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승적을 기록하는 것은 총무부 소관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연대는 같은 날 조계종이 최근 구성한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비판 성명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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