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뒤늦게 입장 발표해

지난달 15일 조계종이 부천 석왕사 주지 영담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소송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영담 스님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조계종 호계원이 뒤늦게 유감을 표명했다.

조계종 호계원(원장 무상)612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과 그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돼온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이상 사법부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의 자율적인 징계제도의 근본을 부정하고 종교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호계원은 이어 존중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지성과 지혜를 갖춘 대법원이 내린 이번 결정은 종교의 계율과 규범을 무시한 판결임을 공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호계원은 또 종교자유를 침해한 대법원 판결을 용납할 수 없다. 계율과 규범에 따라 결정한 정당한 판결이 국가 사법기관의 결정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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