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전부 26일 발표

홍콩의 천단대불. 출처=인디아타임즈

중국정부가 중국 각지에 세워지고 있는 대불(大佛)조성을 규제하는 명령을 공식발표해 화제다. 이를 통해 불교의 지나친 상업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 527인디아 타임즈는 중국정부가 발표한 규제령에 대해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직속 기관인 중국공산당 중앙통일전선 공작부(이하 통전부)’는 보도 전날 야외에 대불 조성하는 것을 규제한다는 명령을 공표했다.

이번 명령에 대해 중국 종교계는 자정능력을 잃고 지나치게 상업화된 종교가 본연의 모습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한편 최근 티베트 불교계에 대한 규제강화와, 외국인 기독교 선교사들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면서 상업화의 방지라는 구실로 종교박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통전부는 공산주의 이념으로 중국 내의 종교와 소수민족을 통제하는 기관이다. 523일 통전부는 내부회의를 통해 거대 종교시설물을 통한 상업화가 그 정도를 지나쳤다고 판단했다. 특히 각지에서 경쟁적으로 세우는 대불을 그 대표적인 예로 집었다. 실제 지난해 정부 조사결과에서 허베이성(河北省)에 소재한 모 사찰은 대불을 통해 연간 약 1천만 위안(한화 약 167천만원)의 수익은 낸 것으로 집계되었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통전부는 각 지방정부에 대규모 야외 종교시설과 건축물의 건설을 규제하고, 종교의 상업화를 방지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사실상 더 이상의 대불과 대규모 종교시설의 건축을 금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더욱이 중국 인민정치 협상회의의 종교위원회 위원장인 주 웨이쿤(Zhu Weiqun)단속은 단호하게 진행될 것이며, 중도 포기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문화 대혁명 당시 폐쇄되거나 파괴된 종교시설들이 개혁개방과 함께 복구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각지에 대규모 시설들이 건립되기 시작했다. 더불어 지역의 랜드마크를 만드는 과정에서 거대한 불상들이 조성됐다. 대표적인 예로 장쑤성(江蘇省)의 영산대불(靈山大佛, 88m), 하이난성(海南省)의 남산관음(南山觀音, 108m), 허난성(河南省)의 노산대불(魯山大佛, 128m)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불의 상업적 이용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종교적 목적이 아닌 관광 상품을 위한 대불도 몇 곳에 건설 되었다고 통전부는 발표했다. 특히 관광지로 유명한 일부 도교사원의 경우 종교단체가 아닌 지역주민들이 관리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베이징 민족대학의 교수 시옹 쿤신(Xiong Kunxin)이번 명령은 정부가 종교를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다. 종교가 이익창출에 이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덧붙여 지나친 상용화는 종교가 가진 신성성을 더럽히고, 사회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중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 백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본토에서 신앙을 가진 종교인은 2억 명이다. 7500개의 종교단체가 있으며 이중 불교사찰은 33,500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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